한달에 반만 출근하기도 했어요. 월급도 반토막이었구요.
상여금, 떡값, 휴가비도 작년부터 못받았어요.
회사사정이 안좋아 많이 그만뒀구요.
월급은 제때 안나오는데 그만둔 사람 몫까지 일은 많아지니 넘 힘드네요.ㅠ
저도 더 늦기전에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생계형이라 실업급여는 꼭 받아야 하거든요.
만약 못받는다면 회사 망할때까지 같이 고생해야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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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때 안나오거나 밀려받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조회수 : 1,266
작성일 : 2020-07-14 18:47:34
IP : 39.7.xxx.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0.7.14 6:49 PM (61.254.xxx.151)본인 스스로 관둔거라 실업급여는 안될듯
2. ...
'20.7.14 6:50 PM (106.102.xxx.163) - 삭제된댓글실업급여 기간만 충족되면 받을수 있어요. 사직 이유 사직서에 분명히 임금체불이라고 적어 내시고 사본 가지고 계세요.
3. ...
'20.7.14 6:52 PM (106.102.xxx.163) - 삭제된댓글임금체불 실업급여 검색해보면 노무사 답변 볼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
'20.7.14 6:52 PM (122.38.xxx.110)임금체불은 4개월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5. ...
'20.7.14 6:54 PM (106.102.xxx.163) - 삭제된댓글2개월이에요.
6. .......
'20.7.14 7:38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임금체불기준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2개월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경우
2개월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
3할이상을 2개월이상 전액지급받지 못한 경우
1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 등 요런 조건들이 있으니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가 꼭 있어야한다고하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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