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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아 들어온 세입자 내 보낼때

... 조회수 : 4,308
작성일 : 2020-07-14 15:39:54

3년전 전세를 줬는데요, 전세금 3억이고, 세입자가 그중 2억은 전세금대출 받아서 집주인인 제게

은행에서 확인 전화 왔었어요.

이번달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저는 2억을 은행에, 1억을 세입자에게 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계좌와 금액 확인차 은행에 전화해보니,

3억을 은행에 다 보내면, 은행에서 대출금 빼고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돌려준다고 하네요.

그게 기본인데, 보통 대출금액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개인끼리주고받기도 한다구요.

저는 그게 기본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은행 담당자 말이 맞는거겠죠?

IP : 121.125.xxx.191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7.14 3:43 PM (175.223.xxx.110)

    거짓말 저도 세입자가 반전세 보증금 전세대출 받아 왔는데 세입자 퇴거시 세입자에게 줬어요.
    갚든 말든그건 세입자사정
    은행에서 처음 아무개에게 얼마 전세주냐 물었고 대답해주니 그 이후연락 안옴

  • 2. 은행에서는..
    '20.7.14 3:44 PM (125.176.xxx.87)

    은행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입자도 다른 곳 전세를 얻어야 하니 전세금 10% 정도는
    미리 세입자에게 주셔도 될 듯..
    저는 그렇게 했어요.

  • 3. ㅇㅇ
    '20.7.14 3:45 PM (175.223.xxx.110)

    세입자가 은행하고 맺은 대출계약을 왜 집주인이 끼어야해요? 난 세입자랑 계약했으니 세입자에게 반환 했어요.
    난 은행하고 상관없어요

  • 4. ...
    '20.7.14 3:49 PM (203.233.xxx.130)

    전 은행에 줬어요 .
    세입자에게 주던 은행에 주던, 집주인이 세입자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 5. ㅇㅇ
    '20.7.14 3:50 PM (121.132.xxx.204)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계약 당사자가 은행과 그 세입자잖아요.
    저라면 그 세입자한테 줍니다. 영수증 송금 내역으로 기록 남기고요. .

  • 6.
    '20.7.14 3:53 PM (121.125.xxx.191)

    저는 처음 전세금 설정업체에서 전화받았고, 세입자말고 은행계좌로 납입하라는 안내문도
    받았어요.
    이건 뭐죠?

  • 7. 봤는데
    '20.7.14 3:59 PM (121.182.xxx.73)

    은행에 주던걸요.

  • 8. ..
    '20.7.14 4:11 PM (210.205.xxx.245) - 삭제된댓글

    전세 자금 대출도 종류가 여러가진가봐요
    저는 세입자 였고
    전세금 3억1천중 2억2천 대출이였는데
    전세기간보다 조기퇴거하게되어 연락했더니

    이자 빠지는 통장에 넣어두고 전화하라던데요?

  • 9. 너트메그
    '20.7.14 4:27 PM (220.76.xxx.250)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은행에서 안내받을때,
    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은행으로 이체하라고 고지받았어요.

  • 10.
    '20.7.14 4:30 PM (112.151.xxx.122) - 삭제된댓글

    전 아무 전화 안받았어요
    은행에서 세입자 계약상황만 확인했어요
    그래서 퇴거할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생각인데요

  • 11. 33
    '20.7.14 4:37 PM (125.142.xxx.95)

    이껀은 은행의 처리가 맞을꺼에요. 세입자도 안내받았을꺼구요.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 12.
    '20.7.14 5:00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은행으로부터 그렇게 안내받았다고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전 이제껏 전부 세입자 계좌로 반환했어요.
    입금은 금융기관에서 받았었지만요.

    이후 문제된 적은 없었지만...
    갑자기 제가 지금껏 잘못한 건가 싶군요.

  • 13.
    '20.7.14 5:01 PM (180.224.xxx.210)

    은행으로부터 그렇게 안내받았다고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전 이제껏 전부 세입자 계좌로 반환했어요.
    입금은 금융기관에서 받았었지만요.

    이후 문제된 적은 없었지만...
    갑자기 제가 지금껏 잘못한 건가 싶어지는군요.

  • 14. 종류가 다양
    '20.7.14 5:03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저는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 15. 종류가 다양
    '20.7.14 5:0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아 저는 입금도 세입자에게 받았어요

  • 16. ㅇㅇ
    '20.7.14 5:27 P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

    은행직원 말이 좀 이상해요.
    대출받은 금액만 은행에 넣지, 세입자 돈까지 왜 은행에 주나요.
    또 대출 종류에 따라 은행에 안 주고 다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세입자가 알아서 은행에 갚아요.
    하지만 세입자 돈까지 다 은행에 보낸다는 건 처음 들어요.

  • 17. ㅇㅇ
    '20.7.14 5:28 P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

    그리고 보증금 10%는 미리 주는 거 아시죠?
    보통 새로 들어올 사람이 낸 계약금으로 주는 거요.

  • 18. 저기
    '20.7.14 5:32 PM (58.120.xxx.107)

    다 세입자에게 쥤다가 세입자가 상환 안하면
    집주인도 책임이 있을걸요?

  • 19. ..
    '20.7.14 5:36 PM (180.66.xxx.42) - 삭제된댓글

    대출이 2억이면 은행에서 이자 등등 감안해서 2억4천정도 질권설정을 해요...그래서 꼭 3억전부 은행에 애면 은행에서 정리해서 주는게 맞아요

  • 20. ㄴㄴ
    '20.7.14 5:54 PM (139.99.xxx.76)

    보증금 10% 먼저 주는 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게 관행상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는 거지 법적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못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 21. 내맘대로
    '20.7.14 6:00 PM (124.111.xxx.108)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상환은 꼭 확인해봐야 해요.
    임차인도 상환방법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사일 정해지고 나면 상환방법 알려달라고 해야합니다.
    저도 전세자금대출받은 임차인 있는 집을 매수했을 때 상환방법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더라구요.
    꼭 돈 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영수증도 받고요.

  • 22. ㅁㅁ
    '20.7.14 6:00 P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

    이건 대출 종류에 따라 경우가 다 다르겠어요.
    위에 이자 감안 질권설정 언급한 분 계신데
    제기 예전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매달 이자를 자동이체해서 냈기에
    전세만기에 그냥 대출원금만 반환하는 것이었거든요.

    세입자에게 대출상품명을 문자로 전달받으시고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은행에 확실한 절차를 확인하시는게 맞겠어요.
    은행직원 통화내용 녹음하시구요.

  • 23. 신용
    '20.7.14 6:04 PM (27.164.xxx.214)

    에 따라 다른가요?
    저희 전세대출 받았는데 돈 그냥 저희가 다 받았어요. 거기다가 은행 옮겼는데도요.
    케이스바이케이스인거 같아요.

  • 24. ....
    '20.7.14 6:05 PM (223.62.xxx.53)

    무식한 아줌마들 댓글 좀 달지마요 큰일 날 사람들이네
    질권설정된 거면 반드시 은행에 반납하세요
    그거 세입자한테 줬다가 세입자가 딴 맘 먹고 안 갚으면
    원글님이 2억 갚아야돼요. 질권설정 동의서 싸인하셨죠?
    은행에서(정확히는 대행업체 리파인 뭐 그런 곳이요) 내용증명 왔죠? 거기에 반환할 금액 얼마 계좌번호 이런거
    적혀있어요. 거기 있는 금액대로 보내세요 사고나면
    원글님이 옴팡 뒤집어써요. 3억 다 보내면 은행에서 알아서 원금이랑 이자 제하고 세입자한테 반환할거에요
    그리고 계약금 10% 세입자한테 주는 거 관행이지
    꼭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 25. 223.62님
    '20.7.14 6:20 P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

    여기서 제일 무식한 아줌마는 본인이구먼~
    어째 말을 저렇게 막할까...

    이렇게 쓰면 또 내 말이 맞다 따지겠죠?
    아줌마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같은 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무식하다 소리들어요.

  • 26. 에고
    '20.7.14 7:06 PM (121.125.xxx.191)

    댓글많이 달렸네요. 감사합니다.
    네. 리파인전세금설정업체에서 전화오고
    서류도 받았어요.
    그 안내대로 하는게 안전하겠죠?
    감사합니다. 혹 실수할까봐 걱정되어서 글 올렸어요.

  • 27. 질권
    '20.7.14 7:39 PM (182.217.xxx.166) - 삭제된댓글

    질권설정된것은
    반드시 은행에주어야합니다

    계약할때 동의하셨을겁니다
    귀찮아서 동의안해주면
    전세대출못받아요

    전세대출이 종류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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