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께 상담을 부탁드려야하는데요
상담비용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거래액수에 비례하는건지 시간에 비례하는건지 거래건수에 비례하는건지요?
상담받을 때마다 사례비를 드리면 될까요?
제가 알기로 기본 상담료에 부동산의 양도세의 경우
절감된 양도금약만큼 비율적으로 받는걸로 알아요
몇십은 아닐고에요 적어도 몇백
세무사 능력별로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무료상담해주는사람도있고 30분에 백만원받는사람도있어요
부동산이 워낙 누더기법이라서
양도세포기세무사도많으니
꼭 제대로된세무사 상담하시고
반드시 팔기전에126상담
하세요
세무서도 복잡한거는126전화하라고 회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