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9) 의 윤미향 16억 셀프심사 셀프지급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면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 위원회'와 (이하 '심의위원회') 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는 구성과 역할이 다릅니다.
2. 2016년 이후 정대협 정의연 이사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질문 1. 윤미향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에는 참여했다는 뜻?
질문 2. 2016년 이후 정의연 이사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2016년 이전에는 선정위원회에도 참여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