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외국에 나가있어서 전세를 줬어요. 사고 나서 거주를 못한거죠.
귀국해서 세입자랑 기한이 안 맞기도 하고 대출도 받아야 해서 저희는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이사도 못들어가고 여러 형편상 계속 전세를 놓든지 팔든지 해야하는데요...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 적이 없으면 양도세 얼마나 내게 될까요?
세금 많으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이사도 하기 어렵고...
몇 달 후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곧 세입자에게 어찌할지 얘기를 해줘야하는데
팔아야 하는지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들어가서 살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집은 서초구 이고 공시지가는 15억 정도 됩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던데
2년 이상 실거주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같은게 있나요?
처음 사 본 집이고 저도 남편도 정신없이 일만 했지 이런데 무지해서요.
전세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했는데 정확히 말을 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