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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괴롭힘의 국가별 기준

한국법 조회수 : 1,363
작성일 : 2020-07-13 18:39:27

우리 법은 행위자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의 판단에서피해자의 느낌 즉,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우리나라의 성희롱 개념 규정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건 조사 및권리구제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느낌이나 관점에 대한 비난 내지 2차 가해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독일, 미국, 캐나다의 경우, 성적 괴롭힘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로 정의된다. 즉,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행위였는지 여부에방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등에 의해 사법부가 직권으로 가해자가 ‘알 수 있었거나,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것이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행위자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 18.12년 외국의 성희롱 판단 기준 및 사건 처리 관련 제도 연구)

우리 법 기준이 저러니, 여기 5060 아주머니들이

성폭행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사랑으로 한건데 그렇게 느끼지 않아서 그런거다

이러는 거군요...

IP : 27.179.xxx.1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녁뭐먹을까
    '20.7.13 6:40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

  • 2. 하기야
    '20.7.13 6:41 PM (175.223.xxx.247) - 삭제된댓글

    성폭행도 아닌데 소리할 때
    진심 수준이하 미친 여자들 같았음.
    밤에 다니지 성폭행 당하지 이수준.
    시모마인드

  • 3. 하기야
    '20.7.13 6:42 PM (175.223.xxx.247)

    성폭행도 아닌데 소리할 때
    진심 수준이하 미친 여자들 같았음.
    밤에 다니니 짧은 치마입은니 성폭행 당하지 이수준.
    시모마인드

  • 4. ...
    '20.7.13 6:44 PM (180.65.xxx.121)

    .

  • 5. 두고보자
    '20.7.13 6:48 PM (223.38.xxx.27)

    네 맞아요. 성추행이다 단언할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대체 뭘로 성추행범이다 판단을 내리나요?우리법이든 외국법이든 증거가 중요한거죠.

  • 6. ㅡㅡ
    '20.7.13 6:56 PM (223.38.xxx.116)

    윗분 국어 안됨? 미치셨어요?

  • 7. 검찰에
    '20.7.13 7:19 PM (175.193.xxx.206)

    검찰에 증거제출 했다고 하니 기다려 봐요. 곧 증거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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