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여기에 문의드럈더니 어느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데로 구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구청에서는 그런일로 신고를 받지는 않고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십니다.
신축빌딩은 완공이 다 되었고 공사할때 그둘레 벽을 걷어내고 보니 저희쪽
건물이 심허게 파손되어있는 경우입니다. 마치 포크레인등으로 친것같이 외벽이 쑥 들어가있고 외장재도 떨어져있어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안전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신고를해서 증거를 남겨놓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쪽 건설사와 접촉하기전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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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건물이 들어서면서 친정건물이 훼손되었습니다.
큰일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20-07-13 09:17:48
IP : 223.62.xxx.2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7.13 9:38 AM (122.36.xxx.160)지난번 올리신 글을 봤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었군요? 별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댓글 안달았었거든요‥‥
제 친정 부모님의 집도 옆의 신축 건물 지을때 대문기둥이 기울어져서 신축건물 건축시에 소장에게 얘기 했더니 기둥을 새로 해줬었어요. 그들이 철수하기 전에 빨리 보수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안전점검 문제는 어찌 해야할지 저도 모르겠네요
사시는 지역에 무료상담 법률공단이 있을거예요‥전화상담도 가능하니 그곳에 문의해보세요‥
혹시 삼성화재보험에 법률 상담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삼성화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변호사에게 상담도 되구요‥2. ....
'20.7.13 9:38 AM (221.157.xxx.127)건물안전점검받아보시고 상대측에 보상 요구해보시고 안들어주면 소송들어가야하는거 아닌지
3. ㅇㅇㅇ
'20.7.13 9:47 AM (121.144.xxx.77) - 삭제된댓글그정도면 특별히안정에 이상있을건같진않아요
일단사진찍어놓고요ㅡ여러각도로ㅡ
발견시각등등 기록
일단옆 건물 주인에게 말해놓으세요
그럼 건설사가나옵니다4. 답변
'20.7.13 9:58 AM (223.62.xxx.92)모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하겠습니다.
비오는데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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