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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 실비청구요.

임신 조회수 : 2,605
작성일 : 2020-07-11 17:03:59
임신했는데 누가 자료를 줘서 얼핏 봤는데 부부 중에 한명이 공무원이면 산부인과 진료비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대? 맞나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제 남편이 공무원이거든요.
IP : 118.235.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11 5:05 PM (221.157.xxx.127)

    그런얘긴 못들었어요

  • 2. 공무원
    '20.7.11 5:16 PM (175.119.xxx.159)

    실비보험있어요
    남편이 가입하셨는지 여부와
    본인외에는 처,자녀 통원비는 통상적으로 안된다고 보고
    엠일,시티 나 이런건 입원하고 찍으셔야 되고
    병원,수술 입원시에 70~80프로 받고 본인부담2~30프로입니다
    매년 보험사가 바뀌므로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 3. ......
    '20.7.11 5:18 PM (1.233.xxx.68)

    임신이 질병이 아닌데
    실비청구가 되나요?

  • 4. ...
    '20.7.11 5:31 PM (58.78.xxx.150)

    공무원이라서 되는게 아니고 매년 선택해서 보험료 내고 직장 단체보험들수있어요. 남편분이 님 명의로 보험 들었다면 약관에 따라 청구하시면 돼요.

  • 5. 공무원요
    '20.7.11 6:21 PM (1.251.xxx.219)

    일반실비나 공뭔단체실비나 별 차이없는걸로 알아요.
    여기 물을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전화해서 단체계약한 보험사 전화번호 달라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 6. ....
    '20.7.11 6:23 PM (221.157.xxx.127)

    실비는 중복청구안되고 질병이 아닌 검사도 청구안되요

  • 7. ....
    '20.7.11 7:53 PM (58.238.xxx.19)

    그럴확률 매우 희박요..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요.
    일단 공무원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줘야하고요..(이런경우도 많지않음)
    그리고 출산에 대한 특약을 또 들어줘야하는데...
    저희 단체에서는 공무원 본인에 대한 제왕절개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게 보험이 들어져있습니다. (선택제왕은 불가)
    그렇지만 검진에 대해서는 특약이 들어져있지않아 보험대상 아니었고요...

    아마 대부분 그럴거라고 예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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