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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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합법인거 아셨어요?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기관장에 신고하면 임대업은 예외랍니다..
이번 기회에 다주택 고위 공무원만 집 팔라 하지말고
전부 전수조사해서 몇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공개하면 안되나요?
누가누가 정부에서 하란대로 등록임대업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1. 최소
'20.7.11 12:18 PM (222.102.xxx.237)국토위,기재위 소속 공무원들만이라도 좀 공개했음 하네요
2. ....
'20.7.11 12:38 PM (220.79.xxx.41)저는 어제...남편이 공무원인데 부인이 숙박업하는데 여자장사한다고 하는 건너건너 지인 이야기 듣고 신고하고 싶어졌어요. 공무원이라 단속도 피한대요.
3. 아 나라는
'20.7.11 12:42 PM (222.102.xxx.237)정치인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문제
그들 카르텔이 무서워 연금개혁도 못하고
지방에서는 자치단체장 선거도 좌지우지 한답디다4. ...
'20.7.11 12:49 PM (116.121.xxx.161)공무원 임대사업자 전수조사해서 갭투기한 공무원들 다 짤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공익에 반하는 투기라뇨...
공무원 자격 없으니 박탈하고 그냥 임대사업자로 살라고 하세요5. ㅇㅇ
'20.7.11 12:58 PM (109.169.xxx.14)말도 안돼요
겸업금지인데 임대사업자는 된다니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근데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죠?
국회의원 임대사업자도 많을 듯 한데요?
부동산 법인으로 빼돌려 놓은 것도 많을 거 같고6. 이렇게
'20.7.11 1:18 PM (121.141.xxx.85)허술할수가
이정는 짜고치는 판7. 알고있었는데요
'20.7.11 1:22 PM (219.251.xxx.213)주임사 장려할때 말나왔죠. 산고하면 된다고 ...
8. 관련 법 조항
'20.7.11 1:22 PM (222.102.xxx.237) - 삭제된댓글(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전세 내주는 주택을 관리인 두어 관리하는 임대업자 있나요? 다 부동산에서 관리하지..그리고 장기보유로 세제혜택준거라 지속성이 없을수가 없고..9. 관련 법 조항
'20.7.11 1:24 PM (222.102.xxx.237)(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전세 내주는 주택을 관리인 두어 관리하는 임대업자 있나요? 다 부동산에서 관리하지..그리고 장기보유로 세제혜택준거라 지속성이 없을수가 없고..10. .....
'20.7.11 1:36 PM (211.178.xxx.33)아주아주 옛날부터
임대업은 합법이었습니다.만.11. 헐...
'20.7.11 1:56 PM (222.102.xxx.237)그랬나요??
세상이 투기판이 되가는데 법을 바꿨어야지
하다못해 주택은 금한다 했어야죠12. ...
'20.7.11 3:24 PM (121.160.xxx.191)원글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 알았네요 @@
겸직금지인데 임대사업등록은 가능하다니 !!!13. 121님
'20.7.11 3:36 PM (222.102.xxx.237)등록하실 의도라면 어제부로 등록 잠겼어요
예전에 등록한 사람들만 위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