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 반대
1. 국민의
'20.7.11 11:56 AM (211.193.xxx.134)행복추구권을 박살 내는 것이라면
소급적용해야죠
형사범이 되는 세상도 곧 올겁니다
차명으로 하면2. ㅋㅋㅋㅋ
'20.7.11 11:57 AM (124.50.xxx.87) - 삭제된댓글......
3. ㅇㅇ
'20.7.11 11:58 AM (175.118.xxx.80)집값 잡는데 필요하다면 소급 찬성
이거 소급적용 못해서 또 집값 올라가면 미통당 세상됨요4. ...
'20.7.11 11:58 AM (223.38.xxx.111)동의했습니다. 현 정권 너무 무능합니다.
5. ..
'20.7.11 11:59 AM (223.38.xxx.251)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3법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게신듯해요. 예외사항이 여러개 있고 집주인이 들어가 살려고 하면..임대차법 예외적용인걸로 알아요.
6. 소급찬성
'20.7.11 12:00 PM (180.65.xxx.121).
7. 소급해라
'20.7.11 12:01 PM (124.50.xxx.87)......
8. 에휴
'20.7.11 12:02 PM (211.245.xxx.178)전 민주당 지지합니다만..
진짜 저건 아닌듯요.
시장에 맡겨서 서로간에 조율해서 하면 될걸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과도한 개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걸 진짜 모르나요.
저도 지금 사정상 전세주고 타지에서 전세사는 입장이지만 저건 아닌듯요9. 뭔소리
'20.7.11 12:03 PM (222.102.xxx.237)집주인이 들어가 살면 갱신 안되는데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니에요??10. ㅇㅇ
'20.7.11 12:04 PM (175.118.xxx.80)세금 전세월세입자들에게 전가하겠다고 다주택자들이 어깃장을 놓으니 빠져나갈 구멍 막으려고 나온 정책이자나요 저 구멍 못막으면 또 정부 바보 멍청이라고 조롱할거면서
11. ...
'20.7.11 12:07 PM (182.222.xxx.120)내집 전세주고 전세살고 있는데..
소급적용해서라도 집값 잡는다면 찬성합니다.12. 나열한
'20.7.11 12:2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저 경우에는 집주인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외사항이란건 대책낼때는 다 있는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거같은데 잘 알아보세요13. 잘
'20.7.11 1:01 PM (1.224.xxx.170)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3법 부정적인 여론 형성시키지 마세요. 임대인이 들어갈경우 해당되지 않구요. 이 법은반드시 소급 적용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옵니다.
14. 흠
'20.7.11 1:04 PM (175.117.xxx.115)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3법 부정적인 여론 형성시키지 마세요. 임대인이 들어갈경우 해당되지 않구요. 이 법은반드시 소급 적용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옵니다.2222222222222
15. 소급
'20.7.11 1:11 PM (175.223.xxx.181) - 삭제된댓글갱신청구권이 최소 1번~최대 무한대 주어지고 무한대일때 집주인 실입주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최소 1번은 갱신이 보장된다구요
그럼 이번에 계약만료되면 내집 들어가냐 하는데
소급되어 기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빼박 2년 더 강제로 전세주어야 해요.16. 소급찬성
'20.7.11 1:22 PM (210.106.xxx.139)입법해야 국민이 살아요
17. ㅇㅇ
'20.7.11 1:23 PM (110.35.xxx.65) - 삭제된댓글그럼 새로 전월세 집 구하는 사람은..
지금 사는 집 세입자가 나오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18. ㅇㅇ
'20.7.11 1:25 PM (110.35.xxx.65) - 삭제된댓글신축 집 처음에 시세보다 싸게 전세 한번 준 사람들은 이제 상한선 이상 못올려받는 거에요?
19. 7월10일
'20.7.11 1:58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나온 정책은 투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서 좋고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니 좋고 집을 많이 가질수록 짐이 되게 하는 정책이어서 좋습니다.
사회를 좀먹는 다주택 투기꾼들 다 망해버려라!20. 77
'20.7.11 6:35 PM (125.142.xxx.95)알아보니 2년이후 1회는 기본적으로 보장은 하는데
그때에도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은 보장한다네요
“ 해당 법안을 보면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언급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다. 여기에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건물 노후에 따른 주택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객관적 사유의 세부조건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세부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은 셈이다. ”
세부 시행령을 보긴해야겠네요. 어제자 뉴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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