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재직 중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국정에 커더란 혼란이 생겼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다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외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이 일부 강요죄와 관련 혐의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한 취지도 받아들였다. 이에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KT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강요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수감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도 확정돼 이번 선고로 모두 22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