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122774?sid=102
판사 재량 너무 커져
법조계에선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는 개별 판사 재량이 너무 커져 판결의 예측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여성학 용어인 성인지 감수성이란 낯선 단어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건 상당히 전향적”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감수성과 예민함을 지닌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복불복’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온라인에선 성범죄 재판에서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며 ‘킹(king)인지 갓(god)수성’이란 조롱이 유행 중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손잡고 웃었어도 성폭행 판결…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까닭
https://mnews.joins.com/article/23358452#home
1심 “강간 피해 후 웃음 이해 안 돼”
2심 “호의적 의미의 웃음 아니다”
폭행·협박 유무도 다르게 판단
피해자 입장 ‘성인지 감수성’ 중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대처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중시하다 보면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에 '性인지 감수성' 적용...57건 중 56건 '유죄
..... 조회수 : 756
작성일 : 2020-07-10 08:58:08
IP : 223.38.xxx.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7.10 9:05 AM (223.38.xxx.67)자유심증주의:성인지 감수성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 법률이 규정해 놓은 일정한 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의 취사선택을 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며, 법관은 동일증거의 일부만을 취신할 수도 있다.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의 증언을 골라내어 믿을 수도 있고, 또한 다수증거를 종합한 결과에 의해서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의하여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2. ..
'20.7.10 9:09 AM (119.193.xxx.53) - 삭제된댓글성에 관련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
완전 웃기는 짬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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