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본인이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는 박 시장의 성추행이 수차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6년이후 집무실에서 이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 집무실 내부에 있는 침실에서 끌어안고 몸을 만졌고, 퇴근후에는 수시로 텔레그램으로 음란한 사진과 문자를 보내고 해당 여성의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A씨는 서울시청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사직후 정신과 상담 등을 받던 중 엄중한 법의 심판과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선결돼야한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고소인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