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09174511255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천여만원, 지방소득세 1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전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은 "일단 송달이 잘못돼 부당한 세금 부과였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밝히고, 당국의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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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구치소에 있어서 통지 못 받아..세금 취소소송
....... 조회수 : 1,420
작성일 : 2020-07-09 18:27:33
IP : 223.62.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
'20.7.9 6:30 PM (116.125.xxx.199)언제부터 지가 세금 납부했다고
지집에 사람이 없어
그집에 혼자 살아
지랄 하고 있어
돈이라고 하면 눈에서 불빛이 나온다고2. 내마음
'20.7.9 6:30 PM (182.227.xxx.157)집에 아무도 없나
3. ..,
'20.7.9 6:30 PM (59.15.xxx.61)송달이 잘못되면 세금 안내도 돼요?
처음 듣네요.4. 역시 미통당ㅇ
'20.7.9 6:30 PM (223.62.xxx.107) - 삭제된댓글상징적인 사람
5. 역시 미통당답네
'20.7.9 6:31 PM (223.62.xxx.107) - 삭제된댓글미통당의 상징적인 인물
6. ㅎㅎㅎ
'20.7.9 6:34 PM (59.6.xxx.151)마누라 도망가고
아들 도망가고
폐허된 집이니?7. 걸레같다
'20.7.9 6:37 PM (121.145.xxx.33)주어없음
인생이 걸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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