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80923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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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자녀 13세→18세 완화
... 조회수 : 891
작성일 : 2020-07-08 10:53:07
IP : 175.223.xxx.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7.8 10:59 AM (1.229.xxx.111)살다가 자녀가 만18세 넘으면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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