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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전세로 들어가는게 유리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2,547
작성일 : 2020-07-07 20:55:56
동네 귀한 전세
임대사업자래요
일년 5%만 올린다고
대신 첫해에 2500정도 다운계약서 ? 쓰고
현금보관증 써준다고...

요새 전셋값 폭주인데 이거 잡는게 유리할까요
IP : 221.140.xxx.23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법은
    '20.7.7 8:57 PM (1.224.xxx.170)

    하지 맙시다.

  • 2. 8월9월
    '20.7.7 8:58 PM (119.70.xxx.211) - 삭제된댓글

    그렇게 계약하면 마음편하시겠어요?

    불법을 저질렀는데 ?

  • 3. ...
    '20.7.7 8:59 PM (208.125.xxx.57)

    다운계약서는 쓰는게 아닙니다.
    다운계약서 검색해보세요.
    법은 좀 지키며 삽시다.
    집값 전세값 오르는거 해결 못한다고 정부를 그렇게 욕하면서 편법에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고작 2500만원에 양심팔고 현금보관증이 과연 법적인 증거가 되나요?
    저라면 안합니다.

  • 4. 나쁜
    '20.7.7 9:03 PM (211.219.xxx.81)

    집주인이네요 신고하세요
    임사자 온갖 세금 깎아주는 이유가 전월세 법의 테두리안에서만 올리라는건데
    엄청난 혜택은 받고 세입자 등쳐먹겠다??
    눈꼽만한 이익 보려고 범죄를 방조하지마세요

  • 5. 편법은
    '20.7.7 9:04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법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절대로 하지마세요!

  • 6. 편법
    '20.7.7 9:07 PM (211.219.xxx.81)

    아니고 불법이예요
    신고해서 임사자 자격을 박탈해야해요

  • 7. 진짜
    '20.7.7 9:20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별 짓들을 다 하네요.
    이러면서 다 정부탓이라고 욕을 욕을.

  • 8. 임사자예요
    '20.7.7 9:20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다운계약서 불법이예요. 그리고 1년에 5프로 인상은 맞지만 보통 2년 계약하니 2년에 5프로 올리는거예요.
    별사람이 다 있군요.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어찌 그랬을까요...

  • 9. 전월세3법
    '20.7.7 9:21 PM (222.102.xxx.237)

    통과되면 임대사업자 아니어도 일괄 5프로 이하에요

  • 10.
    '20.7.7 9:35 PM (211.58.xxx.176)

    전월세3법이 통과될까요?

  • 11. 아..그렇군요
    '20.7.7 9:40 PM (221.140.xxx.230)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감이 많이 떨어져서
    불법이란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부동산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서 아무 생각없이 들었네요. ㅠ

  • 12.
    '20.7.7 9:46 PM (175.119.xxx.134)

    전세도 다운계약서를써요? 뭘 믿고 다운 계약서를.,..
    절대로 하지마세요

  • 13.
    '20.7.7 9:55 PM (221.140.xxx.230)

    다운계약서도 위험한 건가요?
    우리 2천세대 넘는 거에서 전세가 딱 이 집 하나에요. ㅠㅠ

  • 14. 이상하네요
    '20.7.7 9:59 PM (115.143.xxx.140)

    다운계약서 쓰면 집주인이 득될게 없을텐데요.

  • 15. 저도
    '20.7.7 10:10 PM (1.233.xxx.68)

    2년에 5%만 올려야 하는데
    다운계약서를 왜 쓰죠?
    현재 금액이 높아야 앞으로 전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 16. 플럼스카페
    '20.7.7 10:36 PM (220.79.xxx.41) - 삭제된댓글

    이상한 주인이에요. 다운계약서를 왜 쓸까요?
    배우자 몰래 차액 숨기려나...

  • 17. 플럼스카페
    '20.7.7 10:37 PM (220.79.xxx.41)

    임사인 주인은 다운쓰면 불리한데...
    그냥 상상하자면 배우자 몰래 차액을 쓰려는 경우,
    원글님 들어가고 후순위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 경우.

  • 18. 하지마세요
    '20.7.7 10:57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전세금이 많으면 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전세금을 계약서 상에 낮게 잡으려는 거예요.
    즉, 님에게 2500 다운 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그만큼 더 받으려는 심보.
    보증 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줄 상황이 되면
    계약서 금액만큼만 구제받을 수 있겠죠.
    현금보관증에 써있는 2500은 법적 효력이 없을 걸요.
    원글님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게 되니까 쉽게 권리 주장도 못해요.

    뭐든지 상식선에서 벗어난 건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19. 하지마세요
    '20.7.7 11:08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아마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고 여러채를 저런 식으로 대출 많이 받고 전세 끼고 샀겠죠.
    한 채당 2000~2500씩 다은 계약서를 썼다면 4채면 총 1억을 더 대출 받는 거예요.
    즉 집주인은 돈이 별로 없다고요.

  • 20. 부알못
    '20.7.8 12:07 AM (221.140.xxx.230)

    아 역시 현자들
    집단지성의 힘이란
    알아듣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댁들의 친절함에 감화감복
    안하겠다 해야겠네요 ㅠ

  • 21. 진단
    '20.7.8 10:30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내려드리죠. 아마 앞전 전세 신고가가 낮을겁니다.
    5프로 이상 올리면 과태료가 상당하거든요. 1차 2차 3차 금액 다르지만 3차때 3천만원인가 그래요.
    님이 먼저 확정일자 받고나서 후순위 대출 받는건 님한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굳이 다운계약서 써야하는 이유는 과태료때문이예요.
    다운계약서 쓰고 나서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 뱉어줄때 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 주면 님이 낭패입니다.
    다운계약서 쓰지 마세요.

  • 22. 아하
    '20.7.10 7:07 PM (221.140.xxx.230)

    윗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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