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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秋가 인사 발령한 검사장들 일제히 반기

.. 조회수 : 2,760
작성일 : 2020-07-07 11:27:39
3일 대검에 집결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검사장 19명은 모두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면면을 보면 '친(親)윤석열'이라고 할 만한 인사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그런데도 수도권 검사장(9명)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10명이 참석한 지방 검사장 회의에서는 한두 명 이견이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이번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
IP : 39.7.xxx.16
5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7 11:28 AM (39.7.xxx.16)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과거 발언도 회자한다.'

  • 2. ㅇㅇㅇ
    '20.7.7 11:28 AM (114.200.xxx.144)

    검사자체가 한몸 아닌가
    검사가 검사했네

  • 3. 파쇼
    '20.7.7 11:30 AM (39.7.xxx.16)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의 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의 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고 했다.

  • 4. ㅂㅇ
    '20.7.7 11:30 AM (175.214.xxx.205)

    검사가 검사했네2 2

    그나저나 요즘 윤석열장모는 뭐한대여

  • 5. 역시
    '20.7.7 11:30 AM (223.62.xxx.236) - 삭제된댓글




    브리핑~~

  • 6. ㅇㅇㅇ/
    '20.7.7 11:31 AM (39.7.xxx.16)

    이상윤도 검사

  • 7. 반기 들었다면서
    '20.7.7 11:33 AM (223.62.xxx.236) - 삭제된댓글

    이건 뭐죠?

    [단독] “어떤 길 가야 할지” 윤석열, 법조 원로들에게 ‘거취’ 자문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알찬살림 요리정보가득한 82cook.com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37540&page=1&searchType=sear...

  • 8. ㅇㅇ
    '20.7.7 11:34 AM (175.114.xxx.36)

    ㅇㅇ 조 선

  • 9. 반기 들었다면서
    '20.7.7 11:34 AM (223.62.xxx.236) - 삭제된댓글

    이건뭐죠?
    든든한 검사장들 있는데..


    [단독] “어떤 길 가야 할지” 윤석열, 법조 원로들에게 ‘거취’ 자문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알찬살림 요리정보가득한 82cook.com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37540&page=1&searchType=sear...

  • 10. 223.62.xxx.236
    '20.7.7 11:37 AM (39.7.xxx.16)

    반기들었다는 건
    추미애가 인사한 검사장들

    자문 구한 건 윤석열

    이런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니..

  • 11. 연합뉴스에요
    '20.7.7 11:40 AM (39.7.xxx.1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27902
    대검 "특임검사 필요…총장 지휘배제 위법" 검사장들 의견 공개

  • 12. 암만
    '20.7.7 11:42 AM (125.189.xxx.187)

    대한민국은 검찰제국인데
    윤석열황제를 일개 법무장관이
    지시를 하면 정상이 아니지.
    대통령도 별거 아닌데.
    황제폐하 만세

  • 13. ...
    '20.7.7 11:42 AM (108.41.xxx.160)

    그래서 뭐 어쩌라고....

  • 14. ..
    '20.7.7 11:44 AM (39.7.xxx.16)

    추미애가 임명했던 검사들 조차
    총장 지휘 배제 위법이라고
    의견 공개 했어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던
    조국 발언을 참고했겠죠?
    조국이 원했던 검찰개혁이니까..

  • 15.
    '20.7.7 11:46 AM (14.39.xxx.212)

    풋..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 하나도 제시 못하는 이들...

  • 16. ㅎㅎ
    '20.7.7 11:48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그러거나 말거나
    니들이 아무리 언론전해봐라
    검찰개혁!!!!!!!!!!

  • 17. ...
    '20.7.7 11:49 AM (118.38.xxx.29) - 삭제된댓글

    .. '20.7.7 11:44 AM (39.7.xxx.16)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던
    조국 발언을 참고했겠죠?
    -----------------------------------------------------
    멍청한걸까, 비열한걸까 ?

    부당한 지시 라는 잘못된 전제를 떠드는 수준.....

  • 18. 기레기가 달리
    '20.7.7 11:49 AM (125.139.xxx.167)

    기레기냐. 부당한 지시를 거절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자기 부하가 관련된 사건을 자기가 조사해야겠다는것은 수사 방해에요 중앙 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왜 자기가 개입하려고 하냐? 항명? 개가 웃는다.

  • 19. 흠/
    '20.7.7 11:51 AM (39.7.xxx.19)

    기사 좀 읽어요.
    ㅡㅡㅡㅡㅡ
    검사장들은 특히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근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였다. 그러나 검사장들과 대검은 "장관이 총장의 직무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총장의 신분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법조계에서도 "지휘권 발동은 총장의 권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 권한을 박탈하는 지휘는 할 수 없다. 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이 사건 지휘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넘기라고 했는데 총장, 검사장, 지청장에게만 직무 이전 권한을 인정하고 장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청법 관련 조항에 대한 학계 통설"이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8조와 12조의 충돌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20. ...
    '20.7.7 11:51 AM (118.38.xxx.29)

    .. '20.7.7 11:44 AM (39.7.xxx.16)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던
    조국 발언을 참고했겠죠?
    -----------------------------------------------------
    좃선일보의 궤변 수법중 유명한 클리셰.
    잘못된 전제 ....

    멍청한걸까, 비열한걸까 ?
    부당한 지시 라는 잘못된 전제를 떠드는 수준.....

  • 21.
    '20.7.7 11:54 AM (14.39.xxx.212)

    4. 총장이 장관의 지휘감독이 맘에 안들면?
    8조에 의거해 지휘감독받은 검찰총장은 이의제기할 수 있냐? 검찰청법상으론 없지요. 그럼 일반공무원법이나 다른 근거를 찾아와야 하는데, 정무직 최상급자끼리 그런 식으로 다툴 수 있냐. 그건 정무직이란 특성, 국민에 대한 책임, 정부조직운용상의 난맥상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종래엔 검찰총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은 할 수 없이 따르면서, 사표를 내는 방법으로 항의를 간접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면 여론의 흐름, 국민적 판단, 정치적 공방을 통해 정무적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불복 비슷하게 한다면...그건 검찰청법 범위 밖의 일이거나...이 따로 있는데, 거기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징계대상이 될 순 있는 것이지요.

    원글>
    한인섭
    7월 5일 오후 4:54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검사와 총장과 장관의 관계]
    1.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실정법에 없습니다.
    2003년까지 검찰청법 7조의 표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체가 검찰한통속이라거나 검찰조직옹위의 논리로 쓰여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표제를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으로 바꿨습니다.
    그뿐 아니라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순군대식의 문구도 바꿨습니다. 군대식 문화, 칼잡이문화를 바꾸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탈군사화된 느낌이 있지요.
    이렇게 탈군사화적 모색은, 총장이 참모총장이고, 검사장은 휘하부하장군으로 여겨온 잘못된 군사주의적 검찰 습성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혹 아직도 검찰을 동일체의식, 명령복종으로 생각해온 검사나 외부인들이 있다면, 극복되어야 할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 검사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했습니다.
    7조 2항에는,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다른 견해가) 있으면 검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004년에 신설했습니다. 이는 상사명령에 기계적 복종을 하지 말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정식으로 활용해 이의신청한 것은 2012년 임은정 검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임검사는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1심-항소-대법원에서 국가(법무부,검찰)을 상대로 완승했습니다. 검찰의 조직옹위.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임검사의 첫 이의신청은 검찰내에선 따돌림당했지만, 법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받습니다. 이의신청권은 이렇듯, 검찰조직 수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기하라고 규정된 것입니다. 임검사처럼요.
    3. 총장과 장관의 관계는 7조가 아니라, 8조에 따로 규정됩니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관계는, 7조가 아니라 7조 다음의 8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7조의 마당에서는 법무장관이 등장할 공간은 없습니다.
    8조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입니다. 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합니다. 예컨대 앞으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 압수수색은 자제하라,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심야수사는 하지말라...이런 것들은 전체 검사를 향하여 지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일반 검사를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합니다.
    일선검사에게 외부적 압력이나 청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재시대, 이명박근혜 시절엔 법무장관이나 법무부에서 일선검사를 많이 지휘하고도 뒤탈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통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가 탈검찰화되었고,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은 구체적사건에 대해 일반 검사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7조의 이의신청권을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도 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주장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어느 책이나 논문에도 그런 주장이 없습니다. 지난 며칠만에 일부 검찰이나 언론에서 처음 등장한 주장이고 정치적 의도가 뻔한 것입니다.
    4. 총장이 장관의 지휘감독이 맘에 안들면?
    8조에 의거해 지휘감독받은 검찰총장은 이의제기할 수 있냐? 검찰청법상으론 없지요. 그럼 일반공무원법이나 다른 근거를 찾아와야 하는데, 정무직 최상급자끼리 그런 식으로 다툴 수 있냐. 그건 정무직이란 특성, 국민에 대한 책임, 정부조직운용상의 난맥상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종래엔 검찰총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은 할 수 없이 따르면서, 사표를 내는 방법으로 항의를 간접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면 여론의 흐름, 국민적 판단, 정치적 공방을 통해 정무적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불복 비슷하게 한다면...그건 검찰청법 범위 밖의 일이거나...이 따로 있는데, 거기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징계대상이 될 순 있는 것이지요.
    ---
    이상은 법조항 상의 검토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왜 굳이 언급하느냐고요?
    2003-4년 강금실 법무장관때 저는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제의 검찰청법 7조에서 "동일체 원칙" 표제를 삭제하고, "이의신청권"을 명문화하는데 한 역할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권 조항 초안을 써서 제안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훈규, 소병철 당시 기획단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연 동일체를 깨고 이의신청을 할 검사가 있을까...했는데, 8년뒤 궁지에 처한 임은정 검사의 눈에 뜨여 활로를 열어준게 바로 이의신청권 조항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할수없이(?), 임은정 징계심판 때 특별변호인의 역할도 하고, 논문도 한편 썼습니다.
    바람직한 입법은, 이렇듯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남모르는 애착이 있기에 그 취지를 정확히 알려드릴 전문가적 책무가 있습니다.

  • 22. 118 38/
    '20.7.7 11:56 AM (39.7.xxx.19)

    검찰청법 8조와 12조가 충돌한다죠.
    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은
    부당한 지시죠.
    멍청하고 비열하죠, 됐죠?ㅋ

  • 23. ,,,
    '20.7.7 11:57 AM (108.41.xxx.160)

    조국이 말한 걸 머리를 꼭 떼어놓고 팔 다리만 붙여서 써먹네..
    아까도 어느 인간이 그러더만.

  • 24. 추미애장관 지지
    '20.7.7 11:59 AM (218.236.xxx.225)

    .

  • 25. 좆선
    '20.7.7 12:00 PM (125.139.xxx.167)

    기사를 가져와서 읽어보라니? 에혀

  • 26. ...
    '20.7.7 12:02 PM (118.38.xxx.29) - 삭제된댓글

    좃선 일보 나 보는 등신들하고는 대화 를 하지 않는다
    이거나 봐라

    https://www.youtube.com/watch?v=KLvqEugVfJI

  • 27. ..
    '20.7.7 12:02 PM (39.7.xxx.19)

    본인이 임명한 검사장들마저 윤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추미애는 명분을 잃었어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뭘 의미할까요?

  • 28. ...
    '20.7.7 12:03 PM (118.38.xxx.29)

    좃선 일보 같은 쓰레기 나 보는 등신들하고는 대화 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1인
    이거나 봐라

    http://www.youtube.com/watch?v=KLvqEugVfJI

  • 29. 125.139.xxx.167
    '20.7.7 12:06 PM (39.7.xxx.19)

    위법인 법조항도 제시 못한다고
    헛소리 안해야죠.
    법조항 있는데 제시 못한다니
    기사 읽으라고 한거에요.

  • 30. 118.38.xxx.29/
    '20.7.7 12:12 PM (39.7.xxx.19)

    좃선 일보 같은 쓰레기 나 보는 등신들하고는 대화 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1인
    이거나 봐라
    ㅡㅡㅡㅡㅡ
    언어 구사 수준..

  • 31.
    '20.7.7 12:13 PM (58.120.xxx.107)

    우리같은 사람들은 정확한 내부 지휘 체계나 관련법을 잘 모르지만 추미애가 선택한 검사장들까지 동의하지 않을 정도로 추미애가 위법하고 있다는건 저 기사로 알겠는데요.

    모르면 모른다 하지
    조선과 토착왜구가 무슨 무한 쉴드의 마법의 주문인줄 아니 참 신도들도 딱해요.
    근데 무서운 건 신도들끼리 먹힌다는 점. ㅋ

  • 32. 일개
    '20.7.7 12:13 PM (125.139.xxx.167)

    청장 따위가 상관이 명령했는데 자기 패거리 불러서 회의를 한다? 그것도 자기가 연루됐을수도 있거나 부하가 연루된 사건을 막으려. 법 같은 소리한다. 정말.

  • 33. 118.38.xxx.29/
    '20.7.7 12:20 PM (39.7.xxx.19)

    좃선 일보 같은 쓰레기 나 보는 등신들하고는 대화 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1인
    이거나 봐라
    ㅡㅡㅡㅡ
    이 분 언어 구사 수준도 놀랍지만
    웃긴게 댓글을 두번이나 달고서
    대화할 필요를 못느끼는 건 뭐죠?

    검사장들이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의견은 조선 논평이 아니라 팩트에요.
    검사장들을 추미애가 임명한 것도 사실이구요.
    이건 조선 연합 엠비씨
    한국 공통의 뉴스에요
    .
    여기서 조선 타령할 이유는 없죠.
    멍청하고 비열하게 그러지
    마세요.

  • 34. ㅋㅋ
    '20.7.7 12:22 P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조선을 읽으라고?
    에라이

  • 35. ...
    '20.7.7 12:25 PM (118.38.xxx.29)

    https://www.youtube.com/watch?v=pSaujD3mRBc

    그렇게 잘났으면 여기에 법적/논리적 반박을 해봐라.
    얼마나 제대로 된 반박할수있는지 댓글 한번 보자

  • 36. ...
    '20.7.7 12:28 PM (118.38.xxx.29) - 삭제된댓글

    웃긴게 댓글을 두번이나 달고서
    대화할 필요를 못느끼는 건 뭐죠?
    --------------------------------
    도대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댓글 두번 단것하고 대화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는것 사이에
    무슨 모순이 있다는건지
    댓글 달았다, 그리고 이제 상대할 가치를 못느낀다는게 이해 안되는 저능아 인가 ?

  • 37. ...
    '20.7.7 12:33 PM (118.38.xxx.29)

    웃긴게 댓글을 두번이나 달고서
    대화할 필요를 못느끼는 건 뭐죠?
    --------------------------------
    도대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댓글 두번 단것하고 대화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는것 사이에
    무슨 모순이 있다는건지
    댓글 달았다, 그리고 이제 상대할 가치를 못느낀다는게 이해 안되는 저능아 인가 ?

    한긴 언제나 구사 논리 가 얄팍 한 궤변 뿐이지

    법부부 장관이 검사장 임명하지, 그러면 검찰청장이 임명하냐 ?
    그 양아치들 싸그리 다 날리면 또 학살이니 뭐니 떠들것이고....

    그 추종 똘마니들이야 당연히 반대했을것이고
    반대하지 않은 검사장들은 언급하지않고.....

    1차 ,2차, 3차 검사장 회의 결과는 제대로 알고 떠드는 것인지 ?
    겨우 중2 짜리가 지 똑똑한척 하는 꼴을 보면 가소로울뿐....

  • 38. ..
    '20.7.7 12:43 PM (223.33.xxx.2)

    추미애 돌았죠. 아들문제로 이성상실한거같아요

  • 39. ....
    '20.7.7 12:45 PM (223.33.xxx.113)

    추미애가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한거만봐도 이성과는 상관없이 철저히 진영논리로 움직이는중이죠.
    옵티머스 라임 울산시장부정선거로 감찰장악 빨이해야합니다.

  • 40. ㅇㅇ
    '20.7.7 12:47 PM (1.235.xxx.104)

    우리같은 사람들은 정확한 내부 지휘 체계나 관련법을 잘 모르지만 추미애가 선택한 검사장들까지 동의하지 않을 정도로 추미애가 위법하고 있다는건 저 기사로 알겠는데요.
    2222

  • 41. ......
    '20.7.7 12:50 PM (223.62.xxx.12)

    지지율조차 윤석열이 추미애보다 앞서죠
    요즘 추미애와 민주당보면 감출게얼마나
    많으면 눈치도 안보고 저지경인가 느껴짐

    최강욱 추미애 황운하 다 검찰조사기다리는중들이
    뻔뻔하게 총장공격으로 무너뜨리려는 짓을 그냥
    두고보는 대통령이라니

  • 42. ...
    '20.7.7 12:58 PM (118.38.xxx.29)

    재미있네,
    까불던 등신이 이제 꽁무니 빼니까
    다른 인간들이 헛소리 지껄이기 시작하는건가 ?

    http://www.youtube.com/watch?v=pSaujD3mRBc
    헛소리들 그만하고 이 유투브의 최강욱 주장에 대한 반박 해봐라
    그러면 인정한다

  • 43. 118.38.xxx.29
    '20.7.7 1:01 PM (39.7.xxx.179)

    저 검사장급 인사 할 때
    추미애 윤석열 힘겨루기 한 걸 잊으셨군요.

    추 장관은 그동안 인사 문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을 강조했고
    윤석열이 대화 거부 했죠.
    그때도 난리였는데
    그렇게 임멍된 검사장들이에요.
    그들이 반대했으니
    전 추미애가 명분을 잀은 거로 봐요.

    바보같은 중2가 회의 결과를 어찌 알겠나요.
    또 알 이유도 없죠.
    결과만 알면 되니까ㅋㅋㅋ

  • 44. 118.38.xxx.29
    '20.7.7 1:03 PM (39.7.xxx.179)

    말투가 왜 그래요?

    그래서
    렉강욱 좋아하시는 구나..ㅋ

  • 45. ...
    '20.7.7 1:04 PM (118.38.xxx.29)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쓰잘떼기없는 변죽 필요없고
    최강욱 주장에 대한 반박이나 해봐 ...

    아니면 내가 많이 모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들 닥치고 공부 더 하는게 정상인이 가져야할 자세 ...

  • 46. 여론전 그만하고
    '20.7.7 1:04 PM (118.220.xxx.224)

    중앙지검은 이동재 확실히 영장청구해야죠. 그래야 춘장 담무지들 잡아넣지
    춘장은 조용히 있어라 ....

  • 47. ..
    '20.7.7 1:06 PM (39.7.xxx.179)

    사시도 못보고
    군법무관 하던 사람
    주장을 왜 보죠?

    혼자 실컷 보시고
    분노조절하시고
    언어도 순화하시길:)

  • 48. ...
    '20.7.7 1:11 PM (118.38.xxx.29)

    39.7.xxx.179

    너 같은 애들 많이 보지.
    너 같은 애들 다루는법도 잘 알고.

    좃선 일보 따위나 보면서
    렉강욱 .. 군법무관 ... 어쩌고 저쩌고 깐죽거리면서
    게시판 더럽히는 인간들.
    현실 에서는 끽소리 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검사, 판사 들이 너한테는 존경스러울지 몰라도
    나 한테는 그냥 우스운 놈들.

    최강욱 이는 별로 알려지기 이전
    대한민국 똥별들 다 집어넣을떄부터
    본인이 눈여겨 본 사람이다.

    그따위 판검사 놈들보다 훨씬 낫다

  • 49. 오타
    '20.7.7 1:13 PM (39.7.xxx.179)

    추미애가 명분을 잀은 거로 봐요.
    ㅡㅡㅡ
    명분을 잃은 거

  • 50.
    '20.7.7 1:20 PM (14.39.xxx.212)

    [법무부 알림]
    ○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함
    ※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임
    ○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함
    ○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함

  • 51. 118.38.xxx.29
    '20.7.7 1:24 PM (39.7.xxx.179)

    너 같은 애들 많이 보지.
    너 같은 애들 다루는법도 잘 알고.
    ㅡㅡㅡ
    이 댓글 실화?ㅎ
    저도 you같은
    꼰대나 루저 좀 본 것 같아요.

  • 52. 흠/
    '20.7.7 1:29 PM (39.7.xxx.179)

    법에 충돌 조항이 있대요.
    검사장들은 위법이라고 결론 냈구요.
    갈등이 심해지면
    헌재로 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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