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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땅에 집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해결하나요..?

허허허 조회수 : 6,703
작성일 : 2020-07-07 08:18:29
어머니가 소유한 시골 땅에 터 가꿔 농사짓는다고 하길래 각서 쓰고 무상으로 그러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감사한줄도 모르고 그 땅에 있는 작은 창고를 불법 개조해 집을 짓고있는걸 발견 했습니다.

남에 땅에 집 짓는게 말이 되나요? 그 땅은 전으로 허가가 나있는 밭이라 일단 불법 건축물에 속하고..너무 깜짝 놀라서 제지를 가했더니. 그 창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땅을 매매하기 이전에 전 땅주인에게 이관받았다고..배째라인데 전 땅주인에게 확인 결과 그런적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마주쳐야하는 사람들과 감정상하기 싫으셔서 그럴거면 토지를 팔겠다 정정당당히 매매해 집을 지어라 했는데. 어이없는 값을 요구하는 바람에 파토가 난 상태 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텐데.. 어머니 혼자 계신걸 만만히 보고 이런일을 벌인거 같아 너무 괘씸해요. 일단 지자체에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바로 불법건축물 증축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취해야하는 법적 제제가 또 있나 궁금합니다..
IP : 14.39.xxx.6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기
    '20.7.7 8:21 AM (58.120.xxx.107)

    계약서도 없이 땅쓰게 하면
    점유권이라 해서 땅 소유가 넘어가요.

  • 2. 허허허
    '20.7.7 8:25 AM (14.39.xxx.65)

    농사 짓는다는 각서(계약서)는 썼어요. 저희가 나가라고 할 시에 언제든 나간다는 조건도 있었고요,.

  • 3. ...
    '20.7.7 8:26 AM (112.140.xxx.198) - 삭제된댓글

    저기님 그건 아니예요..
    땅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는 점유권???
    해당 안되는걸로 알아요..
    원글님 빨리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상담하고
    빨른 절차 진행 하세요..
    진짜 나쁜사람들 많네요..

  • 4. ㅇㅇ
    '20.7.7 8:31 AM (211.36.xxx.188)

    철거요구 내용증명 보내시고
    안되면 절차밟아서 강제 철거 하셔야죠
    아니면 지료받으셔야죠
    법률상담 받으세요

  • 5. 변호사
    '20.7.7 8:31 AM (118.235.xxx.15)

    사고 소송가셔야겠네요 아버지안계시다고 무시하고땅뺏으려고 저런짓한거 맞아요 힘드시겠지만 싸우셔야 지킬수있습니다.

  • 6. ...
    '20.7.7 8:31 AM (112.220.xxx.102)

    미친것들이네요
    농사지으라고 빌려줬는데
    집을 지어?

  • 7. 나는나
    '20.7.7 8:34 AM (39.118.xxx.220)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변호사 사서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 8. ...
    '20.7.7 8:40 AM (223.38.xxx.170)

    할머니라 만만히 보고 남의 땅 거저 먹으러하네요.
    법으로 응징하시길

  • 9. ..
    '20.7.7 8:43 AM (112.140.xxx.198) - 삭제된댓글

    공짜로 땅쓰게 하면 불리할수있으니 증거를 위해

    일년에 얼마라도 받야야겠다고 계약서 다시 작성하세요

  • 10. 아뇨 이상황에선
    '20.7.7 8:51 AM (121.190.xxx.146)

    아뇨 이 상황에선 계약서 다시 써서 돈 받으면 지상권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철거요구 내용증명 보내시고 절차밟아서 강제절차 들어가셔야해요. 변호사끼고 빨리 대응하세요.

  • 11. ..
    '20.7.7 8:55 AM (211.230.xxx.54)

    법률구조공단 온라인무료상담됩니다 요즘은 항공촬영 주기적으로해서 무허가 건물단속 쎄게한대요 사진도 찍어두시고 무조건 내보내심이..

  • 12. ㅇㅇ
    '20.7.7 8:59 AM (59.29.xxx.89)

    요즘 점유하고 집지었다고 땅먹고 그런거없어요
    타주점유는 취득시효 대상도 안되는거고 암튼
    철거청구 하세요. 손해본거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하시고
    빨리 변호사 사무실로~~

  • 13. 그거
    '20.7.7 8:59 AM (203.251.xxx.221)

    저희가 과수원을 임대 주었는데요.
    자재 창고를 농사짓는 분이 지었어요.
    그 창고에 대한 소유권 많이 주장하고 있고 줘야 된대요.
    그 집 빨리 못 짓게 하세요

  • 14. 플럼스카페
    '20.7.7 9:00 AM (220.79.xxx.41)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불법건축물 신고하세요. 철가할 때까지 과태료랑 철거비용까지 청구될 거예요.(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인지 건축과인지...적당한 부서 연결해 줄 거예요).
    그거 행정처분 하는동안 내보낼 준비도 하셔야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말로 통할 사람들이 아니네요. 어머니 직접 나서지 마시고 그 사람들 주소 여쭤보시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으세요.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15.
    '20.7.7 9:19 AM (125.177.xxx.105)

    법륜스님 즉문즉설 보면 멏년전 거의 비슷한 사연 있어요
    빨리 조치하셔야겠네요

  • 16. 그거
    '20.7.7 9:29 AM (59.10.xxx.178)

    빨리 손쓰세요
    그냥 집 짓게 두면 적반하장입니다

  • 17. ..
    '20.7.7 9:30 AM (124.49.xxx.34)

    아빠 아시는 땅부자 아저씨가 관리하던 사람에게 그렇게 땅 뺏겼어요. 거기에 집을 지어두고 10년인가 지나면 거기가 그사람 소유가 된다고.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무덤도 남의 땅에 만들고 그걸 오랜기간 모르고 있었다면 뺏겨요.

  • 18. 변호사비
    '20.7.7 9:35 AM (121.174.xxx.14)

    부가세까지 440만원정도 할 꺼에요.
    법원앞에 법무사라도 찾아가셔서 빨리 소송하세요.
    빨리요.

  • 19. ㅇㅇㅇㅇ
    '20.7.7 3:05 PM (211.196.xxx.207)

    친구네가 최근 겪고 있는 일이네요.
    이사온 지 10년 됐는데
    지은 지 30년은 된 집이 남의 집 땅을 1미터를 점유하고 있다고
    몇 달 전 내용증명을 받았데요.
    마당이나 담도 아니고 집 자체가 점유하고 있다네요, 난감하게.
    그 쪽에선 그 땅을 사던가, 이용료를 내라고 한다는데 액수가 너무 커요.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집을 사서 온 건데 가해자지만 억울하기도 한 거죠.
    그 쪽도 모르다가, 부친 돌아가실 때 되니 아들이 알아보다 알게 된 모양.
    이쪽은 딸 둘, 아들 하나. 딸들이 내 친군데
    오빠 개무시하고 막말하길 30년이더니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있음.
    정작 오빠는 그 집 안 살고 지들이 살면서?

  • 20. ㆍㆍ
    '20.7.7 3:21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변호사까지 안가고 법무사만 가도 되겠어요. 관계행정청에 신고도 하고요. 행정청이 철거명령 내리면 간단한데,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수 있으니, 불법점유 및 불법건축물 건설 등을 이유로 소장 넣으면서 바로 가처분신청을 하게되면 신속하게 처리 되겠어요. 어차피 상대방은 뭐 아무것도 자료가 없네요. 내용증명, 소장, 가천분신청, 행정청 신고 모두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어요. 건물을 짓고 있다면 한시가 급하니 빨리 움직이시면 하루면 됩니다.

  • 21. 허허허
    '20.7.7 6:01 PM (14.39.xxx.65)

    다들 소중한 댓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시골이고 엄마가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시라 이지경까지 왔는데 이제 자식들이 나서서 법으로 해결 봐야겠네요..!! 다시한번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 22.
    '20.7.8 7:26 AM (106.102.xxx.70)

    참 염치없고 인간같지 않은 것들이네요
    저렇게 살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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