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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0만원 수익있으면

ㅇㅇ 조회수 : 4,096
작성일 : 2020-07-06 13:50:50
70대 엄마 피부양자로 연말정산때마다 제가 인적공제 받고 있고 건강보험도 제 밑에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런 소득없고.
엄마가 현금 조금 있는거 이자가 얼마 안되니
경기도 소형아파트 1채사서 월세놓을까 하시는데
월세 40만원씩 받는다고 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되나요?


IP : 223.62.xxx.2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20.7.6 1:52 PM (112.151.xxx.122)

    그럴것 같네요
    저희
    부부 둘이 사는데
    제가 부동산 임대업하면서
    인적공제 건강보험 다 빠져서
    따로 냅니다

  • 2. 에효
    '20.7.6 1:57 PM (223.39.xxx.225) - 삭제된댓글

    노인분이 생활비로 월세 받는건데 그깟 40만원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뺏는군요. 지역의료로 빠지는거 보면요.ㅠㅠㅠ

  • 3. ㅇㅇ
    '20.7.6 2:07 PM (223.62.xxx.52)

    아마도 님은 월세수입이 꽤있고 사업자를 내고 하는경우같은데 사업자 안내고 월 40만원정도도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안하는게 낫겠네요

  • 4.
    '20.7.6 2:08 PM (125.129.xxx.205)

    1가구 1주택이고,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인 경우 월세소득은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하시는 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신다면 2주택이라 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고요. 이럴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안하면 월세 수입 총 48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50%처리, 기본공제 2백뺀 금액에 14%가 세금입니다~

  • 5. ㅇㅇ
    '20.7.6 2:13 PM (223.38.xxx.45)

    ㄴ 감사드려요. 제집이 있고 같이 살고 계시니 엄마가 구입하게되면 2주택이 되겠네요. 480-필요경비240-기본공제200 =40만원의 14프로면 소득세 걱정은 안해도 되겠는데
    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유지되는지 건강보험 유지되는지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 6.
    '20.7.6 2:26 PM (125.129.xxx.205)

    자세한건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신문기사 상으로는 건강보험 따로 내셔야하는거 같은데 나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상가하나 있어서 세금 보험료에 관심 많은데 보험료가 더 무서워요 ㅠㅠ
    http://naver.me/5iYeujLt

  • 7. ...
    '20.7.6 4:17 PM (1.231.xxx.180)

    유튜브에 나온것 있어요.잘못하면 손해 본다고.
    찾아보세요.

  • 8. ...
    '20.7.6 9:04 PM (110.35.xxx.220)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드렸었는데 월세수입 한달 만원이상이면 의료보험 분리되서 따로 지역가입자로 내야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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