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때려야 한다는 글이 보이는데~~
예를들어 제가 집이 2채인데 한 채는 제가 실거주 중이고
나머지 한 채를 임대를 주고있는데...그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내고 있나요?(현재 주택임대차법에선?)
누가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소득세법에 의한 세금 내고 있습니다.
떼법,분풀이법에 휘둘리는 정부.
실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우왕좌왕,갈팡질팡.
그러게 애초에 왜 공급 차단을 해놔서 이 난리인지.
코딱지만한 혜택 없애면
8년 의무기간 안지키고 바로 팔아치우면 시세차익 챙기고 그갈로 강남에 똘똘한 한채 더 오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