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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약처방은?

ㅠㅠ 조회수 : 2,372
작성일 : 2020-07-03 22:56:44
여긴 중국이고 지금 한국 들어가면 비자가 취소되서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몰라서 못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지병이 있어 6개월마다 검진받고 약아야 되는데 ...대학병원에 전화를 거니 본인이 오지 않음 약처방 내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여기서 약을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쩜 단호하게 거절을 할까요? 집앞 내과에 가서 처방내달라 하면 해줄러나요?  엄마가 여기까지 보내주시기로 하셨고요. 다른분들 이런경우 어찌하시나요???
IP : 107.172.xxx.12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0.7.3 11:01 PM (112.65.xxx.17)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대리 처방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이 또 바뀐간가요? 그리고 7월 몇일부터인가 역시 2년간 한시적으로 해외 교민들은 원격진료도 가능하다 신문 기사 봤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2. ㅇㅇㅇ
    '20.7.3 11:02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쉽지 않더라도 현거주국에서 병원가서 진료받고 처방받아야죠. 원격진료가 가능하다면 뭔가 방도가 있을수도 있지만, 집앞 내과라해도 사정은 마찬가지.

    어떤 질환인지 모르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같은 질환 환자 행세를 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외국에 보내준다는 경우는 들은 적 있어요. 주로 항생제 처방이나 독감처방 같은 경우요.

  • 3. ...
    '20.7.3 11:04 PM (1.238.xxx.188)

    남편이 회사일로 베트남에 있어요. 당뇨약을 복용하는데
    휴가때 못들어와 본인아니라구 약처방을 못받았어요
    평소 약타던 약국가서 약사님께 이러저러해서 약을
    못받는다. 남편이 먹던약이랑 혹시 모르니 성분이같은
    다른 약 좀 알려달라했어요
    두종류약을 먹는데 베트남 약국가서 약이름대고
    물어보니 한종류는 기존 먹던약 한종류는 없어서 약사가
    알려준 다른약 구해서 먹고있어요.

  • 4. 제가
    '20.7.3 11:06 PM (107.172.xxx.122)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지로이드와 칼슘약을 처벌받아야 해요. 내일 한번 병원에 다시 전화걸어봐야 겠네요. 원격진료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겠네요. 분당 서울대병원인데 6월중순에 절대 안된다 했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아마
    '20.7.3 11:13 PM (221.149.xxx.219) - 삭제된댓글

    대학병원은 안될것같고요
    혹시 집주변에서 약처방 받던 의원 없으세요? 이런경우 다니던 기록이 있으니 어머니가 대신 가셔서 설명하시면 의사성향에 따라 될것도 같아요 물론 합법은 아니에요

  • 6. ..
    '20.7.3 11:16 PM (210.57.xxx.180)

    코로나로 아마도 대리처방가능한걸루 알아요 기본서류 준비하시면요 가족관계증명서등...병원가셔서 알아보세요

  • 7. 원칙적으로
    '20.7.3 11:17 PM (130.105.xxx.254) - 삭제된댓글

    출국 상태라 약 처방이 안될 것 같은데요.
    기사 검색해보세요
    4개 대형병원은 3분기부터 가능하다니
    이미 3분기 시작이니 알아보세요

  • 8. 사실
    '20.7.3 11:20 PM (107.172.xxx.122)

    이런 경우는 대리처방이 가능해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대리처방이 안되는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너무 단호히 안된단 얘기 들으니. 화가 났네요ㅜ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다녔던 내과도 한번 알아봐야 겠네요.

  • 9. 신지로이드는
    '20.7.3 11:28 PM (59.6.xxx.151)

    용량 때문에 예전 검사로 처방하지 않는 듯 합니다

  • 10. 원글님
    '20.7.3 11:33 PM (211.233.xxx.118)

    저도 원글님과 똑같은 상황이예요. 대학병원에 전화해 상황 설명하고 처방전 팩스로 대리인이 받아서 지난주에 순풍국제우편으로 보냈고 홍콩 경유해서 오늘 중국으로 들어와 있는 거 배송조회했어요.

  • 11. 원글님
    '20.7.3 11:37 PM (211.233.xxx.118)

    그리고 약국에서 직접 병원 처방전을 팩스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약사님이 말씀해주셨어요. 현 상황에서 안된다는 건 말도 안되죠. 아~ 주의사항등 드릴 말씀 많은데..

  • 12. 대리처방
    '20.7.4 12:01 AM (221.155.xxx.65)

    대학병원에서 가능해요
    며칠 전 세브 ㅇㅇ병원에 갔는데
    대리처방 가능범위가
    가족에서 병원관계자(요양사 같은 분)까지도 가능하다고
    쓰여있었어요

  • 13. 전화처방
    '20.7.4 12:08 AM (221.155.xxx.65)

    이것도 되어요
    안내데스크에 전화걸어 전화예약하면 약처방 받을 수 있는
    약국명과 팩스번호알려줘야하고
    해당 선생님이 전화걸어주셔서 증상얘기하면 다음날 수납에서
    수납액과 계좌룰 보내주세요
    입금하면 예약할 때 알린 약국으로 병원에서 팩스보내주세요
    그 후에 약국으로 약 찾으러가면되고요
    단 계속 처방받던 약이어야해요

  • 14. 저는
    '20.7.4 12:19 AM (125.129.xxx.100)

    세브란스에서 예약일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가지고 가서 처방전 받았어요.
    직계가족일 경우고 아니면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했고 외국에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은 못 받는다고 했는데 일단 적용되서 나오고 나중에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 15. ...
    '20.7.4 12:52 AM (182.213.xxx.146) - 삭제된댓글

    처방 내용이요. 지속적으로 같은 약을 처방 받아왔다면 대리처방 가능할거라 생각되요.
    증상이 같고 지속적으로 동일의 약을 처방 받았다면 어머니께.. 가족관계증명서와 님 신분증에 해당하는것
    주민증이나 운전면허 혹은 여권등 그리고 어머니 신분증 가지고 병원 가셔서 대리처방 받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꼭 재출하셔야해요. 대리로 약처방 받으러 왔다고 하시고요.

  • 16. ...
    '20.7.4 12:53 AM (182.213.xxx.146) - 삭제된댓글

    처방 내용이요. 지속적으로 같은 약을 처방 받아왔다면 대리처방 가능할거라 생각되요.
    증상이 같고 지속적으로 동일의 약을 처방 받았다면 어머니께.. 가족관계증명서와 님 신분증에 해당하는것
    주민증이나 운전면허 혹은 여권등 그리고 어머니 신분증 가지고 병원 가셔서 대리처방 받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꼭 재출하셔야해요. 대리로 약처방 받으러 왔다고 하시고요.
    아.. 외국에 있기에 건보적용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부분이 걸리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그런 경우도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17. 의료보험과
    '20.7.4 1:23 AM (211.212.xxx.185)

    출입국사실조회가 연계되어 해외출국자는 의료보험적용안될텐데요.
    시어머니께서 외국에 사는 딸 집에 가셨을때 고혈압약 일반으로 처방받아 ems로 보낸적있어요.
    그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었는데 저위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아 약 오고있다는분 귀국하면 의료보험 적용된거 환수조치당해요.
    결론은 일반으로 접수해서 처방받아 약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의료보험적용은 안돼요.

  • 18. 211.212님
    '20.7.4 2:03 AM (211.233.xxx.118)

    약 오고 있다는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의료보험료 내고 있더라도 해외거주 시에는 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거 당연히 아는 사항이고 모르더라도 병원서 처방전 발급할때도 확인시켜 줍니다.

  • 19. 뭐였더라
    '20.7.4 8:28 AM (211.178.xxx.171)

    검사는 안 하나요?
    저는 부모님 혈액검사 등등 검사는 모시고 가서 하고 정작 의사 만나러 가는 건 혼자 가서 대리처방 받아옵니다.
    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라고 씁니다.
    가족 관계 증명할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사본 가능, 사진찍어서 보여줘요)
    가지고 원무과 가서 대리처방 받으러 왔다하면 서류 한장 쓰라고 해요.

    꼭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면 검사 없이 대리처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처방전 꼭 받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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