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9623_32524.html
실제 거래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는 '다운 계약'이 아니면 거래는 꿈도 꾸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운정신도시 A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열이면, 백 개면 95개가 다운계약서. 여기뿐만 아니고 (일산) OOO도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전형적인 탈세 목적의 불법 계약입니다.
[운정신도시 B 부동산]
"1년 만에 2억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값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다운해서 쓰자…"
교통 호재가 있었던 데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아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역.
다운 계약서는 기본이고, 양도소득세 역시 구매자가 대신 내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운계약서와 양도소득세까지 구매자가
부동산천재 조회수 : 1,201
작성일 : 2020-07-02 21:00:02
IP : 121.13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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