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https://news.v.daum.net/v/20200629152404821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친정집에서 딸(11)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노트를 찢어 입 속에 구겨 넣은 상태로 머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다.
고 씨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하교가 늦고, 숙제를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고 씨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벌인 것만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