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는 개인 카카오톡 열람가능한가요?

..... 조회수 : 1,994
작성일 : 2020-06-29 15:37:32
...경찰, 형사 지인이 있으시면 답장 좀 부탁드려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되는걸로 아는데 경찰서 내에서 가능은 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하기 그러면..YES, NO로 간단하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IP : 121.183.xxx.7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29 3:39 PM (180.66.xxx.206)

    범죄사실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런게 아니면 못할거 같은데...

  • 2. 호수풍경
    '20.6.29 3:40 PM (183.109.xxx.109)

    협조공문 보내면...
    허위로 그러다 들통나면 짤릴거구요...
    주민번호 함부로 열람해도 난리나는데...

  • 3. ....
    '20.6.29 3:40 PM (121.183.xxx.70)

    범죄 사실 전에.....형사의 지인이 부탁을 하면 형사님이 살짝 볼수 있다거나..이런게 궁금합니다.

  • 4. 움직이자
    '20.6.29 3:42 PM (106.243.xxx.2)

    안돼요. 카카오톡에서 보내줘야 볼 수 있어요.
    형사 맘대로 볼 수 없어요.
    영장갖고 가도 협조가 될지 말지에요.

  • 5. ..
    '20.6.29 3:43 PM (175.223.xxx.172) - 삭제된댓글

    모든 건 합법적이어야 가능
    이유없이 또는 누가 부탁했다고
    남의 정보 캐면 경찰뱃지 날라가요

  • 6. 불법
    '20.6.29 3:43 PM (121.131.xxx.26)

    그러나 왜구당 시절엔 공공연히 모두 열어봤죠~

  • 7. ...
    '20.6.29 3:43 PM (180.66.xxx.206) - 삭제된댓글

    지인이...부탁하면 ...글쎄요.
    폰해킹하면 모를까...

  • 8. .....
    '20.6.29 3:46 PM (121.66.xxx.171)

    불가능해요.
    먼저 이런 이런 사건이 있으니 카카오톡을 열람하겠다라고 법원에 보내야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확인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카카오톡에 보냅니다.
    이래야만 가능합니다.

  • 9. 관련자
    '20.6.29 3:58 PM (125.128.xxx.133) - 삭제된댓글

    일단 답변은 NO에요
    지금 휴직중이지만 전에 수사업무를 했었는데
    볼려면 볼수는 있어요.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지정되어 있고
    범죄사실이 인지되지 않은 사건(즉, 사건번호가 없는 사건)의 열람을 요청해도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람기록마다 열람번호가 남습니다.
    따라서 형사의 지인이 부탁해도, 설령 그 형사분이 살짝 보려해도 절대 해줄리가 없어요.

  • 10. ..
    '20.6.29 4:02 PM (175.223.xxx.172) - 삭제된댓글

    위에 수사관님 질문하나 해도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주식사기를 당해서 가해자를 고소하려는데
    그 가해자가 현재 외국에 거주해서 귀국을 안and못하는
    상황인가 봐요. 국내에 가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와 주변인들 싹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 11.
    '20.6.29 4:11 PM (118.235.xxx.30) - 삭제된댓글

    수사기관은 카톡저장공간에 접근권한 자체가 없고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카톡에 보내면 카톡이 영장받은 부분만 보내주는데요
    카톡의 답변은 보관기간 지나 원하는 기간의 카톡 없음입니다
    카톡은 7일치만 보관합니다
    수사는 살인아니고서야 범행시부터 7일 내에 압수수색영장발부까지 가지 어렵죠
    살인도 명백한 경우 아니고서야 7일내 용의자 특정어렵습니다
    신문에 카톡내용 어쩌구 하면서 피의사실이나 공판활동이 공개되는 경우는 카카오에서 받은 정보가 아니라 휴대폰 압수해서 복원한경우입니다

  • 12.
    '20.6.29 4:14 PM (59.10.xxx.15) - 삭제된댓글

    카톡저장공간에 접근권한 자체가 없고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카카오에 보내면 카카오가 영장받은 부분만 보내주는데요
    카카오의 답변은 보관기간 지나 원하는 기간의 카톡 없음입니다
    카카오는 7일치만 보관합니다
    참고로문자는 예전에 수능부정이후 통신사에서는 내용은 아예 보관얀하고 수발신내역만 1년 보관합니다
    수사는 살인아니고서야 범행시부터 7일 내에 압수수색영장발부까지 가지 어렵죠
    살인도 명백한 경우 아니고서야 7일내 용의자 특정어렵습니다
    살인발생 단계에서부터 명백한 경우야 카톡도 필요없겠죠
    신문에 카톡내용 어쩌구 하면서 피의사실이나 공판활동이 공개되는 경우는 카카오에서 받은 정보가 아니라 휴대폰 압수해서 복원한경우입니다
    카카오. 직원이 볼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 13.
    '20.6.29 4:16 PM (59.10.xxx.15) - 삭제된댓글

    수사기관이는 법원이든 카톡저장공간에 접근권한 자체가 없고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카카오에 보내면 카카오가 영장받은 부분만 보내주는데요
    카카오의 답변은 보관기간 지나 원하는 기간의 카톡 없음입니다
    카카오는 7일치만 보관합니다
    참고로문자는 예전에 수능부정이후 통신사에서는 문자 내용은 아예 하루도 보관얀하고 수발신내역만 1년 보관합니다
    수사는 살인아니고서야 범행시부터 7일 내에 압수수색영장발부까지 가지 어렵죠
    살인도 명백한 경우 아니고서야 7일내 용의자 특정어렵습니다
    살인발생 단계에서부터 명백한 경우야 카톡도 필요없겠죠
    신문에 카톡내용 어쩌구 하면서 피의사실이나 공판활동이 공개되는 경우는 카카오에서 받은 정보가 아니라 사건관련인 휴대폰 압수해서 복원한경우입니다. 클라우드 압수해도. 가끔 대박인 경우가 있고요
    암튼 형사는 클라우드도 영쟝없음 못봅니다
    카카오. 직원이 볼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 14. ...
    '20.6.29 4:27 PM (121.183.xxx.70) - 삭제된댓글

    남친의 절친이 형사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안받거나 하면 위치추적을 부탁하고.. 남친의 친구는 또 저를 미행, 휴대폰 통화기록 분석,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저를 파탄낼 시나리오를 둘이서 쓰기도 했습니다. 저의 예전남친과 마무리(이별)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도 확인해대고 그러니 싫어지네요. 지금은 남친이 부탁하지 않아도 형사님이 알아서 다 조회해보고 남친한테 보고하는 지경...그러니 형사의 권한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추측인건지..경찰서 한번 가본적 없는 일반인으로서 정확히 알수가 없어요. 남친의 집착과 형사님의 정밀분석으로 힘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1696 한번다녀왔습니다 조미령이 천호진 동생 행세 할것 같네요 5 포로리 2020/07/05 3,871
1091695 청와대 다주택자들 한석규,유해진 성대모사로 까는거 11 ㅇㅇ 2020/07/05 1,953
1091694 유노윤호 나왔네요~ 3 미우새 2020/07/05 3,112
1091693 동그랑땡 만들 때 뭐 넣으세요? 15 돈저냐 2020/07/05 2,626
1091692 시가에서 부적을 보냈네요... 9 ... 2020/07/05 2,963
1091691 35살 이직이 맞을까요 9 ㅁㅁ 2020/07/05 3,116
1091690 드라마 야망의세월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 4 ... 2020/07/05 1,503
1091689 문재인후보. 매머드급 싱크탱크, 풍부한 인재풀 17 점점 2020/07/05 2,553
1091688 셀프살균 기능 탑재 투명 마스크 나온다…美 FDA 승인 5 .... 2020/07/05 1,537
1091687 유아인 집 가구. 1 ........ 2020/07/05 3,301
1091686 이런증상 정신과 약먹으면 좋아지나요? 4 서항 2020/07/05 1,718
1091685 정윤희도 불쌍하네요 39 ... 2020/07/05 26,448
1091684 초간단 전기밥솥 누룽지백숙 해보세요 15 추천~ 2020/07/05 3,587
1091683 대학2학기 등록금 언제 내나요? 4 ... 2020/07/05 2,064
1091682 "긴 생머리에 검은 모자"..충주시 동서울행 .. 1 ㅇㅇㅇ 2020/07/05 3,219
1091681 금은방 하시는 분~~질문있어요 2 질문 2020/07/05 1,503
1091680 이재명님 업적 알려주세요 (댓글필독!!!) 63 한중옥 2020/07/05 1,881
1091679 인간관계는 술자리나밥자리가 제일 빨라요 7 인간관계 2020/07/05 3,633
1091678 코로나펜데믹 언제까지 갈까요? 1 ㄱㄴㄷ 2020/07/05 1,893
1091677 이재용 3남매 15조원 상속·세금은 16억원, 박영선 2015 18 50프로 2020/07/05 3,479
1091676 내가 늙었다고 느낄때. 23 복잡해 2020/07/05 7,485
1091675 아이있는 집들은 오늘 집사부일체 보시면 좋겠어요 6 oo 2020/07/05 4,007
1091674 중년 남녀 바람 8 ㅡㅡ 2020/07/05 6,852
1091673 제주도 대가족 숙소좀 알려주세요 10 yjyj12.. 2020/07/05 2,220
1091672 30대 후반 워킹맘들 봐주세요. 13 모르겠다 2020/07/05 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