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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쫌 알려주세요

나들이고 조회수 : 1,527
작성일 : 2020-06-28 12:53:29
부모님 지금 살고 있는집이 7천만원 정도인데 1억2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근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바로 팔릴것 같진 않은데

찾아본 바로는 2주택이라도 3년안에 팔면 보유세 면제라는데

세금적으로 뭔가 문제 될건 없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8천만원에 매입했지만 지금은 내린 상태구요~~

1가구 2주택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쫌 알려주세요
IP : 117.111.xxx.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격
    '20.6.28 12:56 PM (115.143.xxx.140)

    말씀하신 가격의 아파트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 2. ...
    '20.6.28 1:10 PM (58.123.xxx.13)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이 없다면 세금도 없겠죠.

  • 3. 큰일날뻔
    '20.6.28 1:18 PM (211.207.xxx.190)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거고요. 보유세(재산세)는 다 납부해야 돼요.
    보유세 면제 아니에요.

  • 4.
    '20.6.28 1:26 PM (182.226.xxx.224)

    7천만원짜리면 매년 5.6만원 재산세 내는게 있었을겁니다.별의미 없구요.
    자기가 산 가격보다 팔때 가격이 더 낮으면 내는 세금=양도세도 없습니다.
    맘 편히 아파트 사세요.
    세금 신경 안써도 될 상황 같습니다.
    안팔려도 그닥 문제될 세금 없어 보여요.매년 한오만원 내는거야 뭐..

  • 5. oo
    '20.6.28 1:36 PM (39.7.xxx.5) - 삭제된댓글

    보유세와 양도세를 혼동하신 듯 해요
    윗님들 말씀대로 그냥 매매하셔도 무방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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