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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명의 아파트에 사실시 증여세

효도 조회수 : 2,659
작성일 : 2020-06-27 09:59:33
5년 정도 전부터 부모님 사실 집을 사 드렸는데
이게 시가 9억이거든요
저흰 1가구 2주택으로 중과 부담도큰데 돌아가실때까지 못팔잖아요
자식 일일경우에 증여세가 있다 하니
부모일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나 싶어 여쭤봐요


IP : 119.193.xxx.15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27 10:27 AM (223.39.xxx.14)

    글이 이해가 안가요
    자식이 자신돈으로 산 집이 명의까지 자식꺼면 그냥 자식 집이지 증여는 왜 나오나요?

  • 2. 매년
    '20.6.27 10:33 AM (119.193.xxx.159)

    그집임대수입 신고하라하잖아요

  • 3. ..
    '20.6.27 10:34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전세나 월세로 들어와야 하는데 돈을 안내고 들어온 거니 전세금이나 월세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걸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무료로 살게 하는 것도 세금을 내야하고요

  • 4. 매년
    '20.6.27 10:35 AM (119.193.xxx.159)

    적정 임대료를 주고 받지 않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정보시스템으로 정밀한 조사가 가능해 과세요건이 되는데 누락할 경우 증여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 5. 음..
    '20.6.27 10:38 AM (14.52.xxx.225)

    제가 예전에 주워 듣기론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건 증여세 안 낸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세요.

  • 6. 에어콘
    '20.6.27 1:22 PM (218.234.xxx.222) - 삭제된댓글

    현실적으로 증여세 물릴 가능성 없어요. 시가 9억이면 월세 한 150만원 될까요? 간주임대료 치면 대충 이자 2%잡고 연1800만 원일텐데,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 조로 그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 7. 에어콘
    '20.6.27 1:29 PM (218.234.xxx.222)

    현실적으로 증여세 물릴 가능성 없어요. 시가 9억이면 월세 한 150만원 될까요? 간주임대료 치면 대충 이자 2%잡고 연1800만 원일텐데,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 조로 그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세법에 상가 같은 걸 무상으로 쓰게하면 부당행위부인으로 상가임대료를 받은걸로 치고 세금을 물립니다. 그러나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살게 하는 건 괜찮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98조2항)

  • 8. 에어콘
    '20.6.27 1:39 PM (218.234.xxx.222)

    (추가) 증여세법에도 명시적 조항이 있네요. 원글님은 해당이 안됩니다. 9억에 2%를 곱한 1800만원을 부모님의 무상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이걸 5년간 현재가치(10%할인율 적용)로 계산해 1억이 넘는 경우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법시행령 27조 3항과 4항.

    현재가치라는 말을 혹시 잘 모르면 무시하세요. 5년간 이익이 9천만원인데, 현재가치를 따지지 않아도 1억에 미달합니다. 현재가치 따지면 5년간 1억을 꽤 넘겨도 괜찮습니다.

  • 9. 뭐였더라
    '20.6.29 11:35 AM (211.178.xxx.171)

    https://www.youtube.com/watch?v=99yju85P-Bg
    10분 정도부터 무상으로 사는 주택이야기 나오네요
    에어콘님 말씀대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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