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자식명의 아파트에 사실시 증여세

효도 조회수 : 2,659
작성일 : 2020-06-27 09:59:33
5년 정도 전부터 부모님 사실 집을 사 드렸는데
이게 시가 9억이거든요
저흰 1가구 2주택으로 중과 부담도큰데 돌아가실때까지 못팔잖아요
자식 일일경우에 증여세가 있다 하니
부모일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나 싶어 여쭤봐요


IP : 119.193.xxx.15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27 10:27 AM (223.39.xxx.14)

    글이 이해가 안가요
    자식이 자신돈으로 산 집이 명의까지 자식꺼면 그냥 자식 집이지 증여는 왜 나오나요?

  • 2. 매년
    '20.6.27 10:33 AM (119.193.xxx.159)

    그집임대수입 신고하라하잖아요

  • 3. ..
    '20.6.27 10:34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전세나 월세로 들어와야 하는데 돈을 안내고 들어온 거니 전세금이나 월세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걸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무료로 살게 하는 것도 세금을 내야하고요

  • 4. 매년
    '20.6.27 10:35 AM (119.193.xxx.159)

    적정 임대료를 주고 받지 않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정보시스템으로 정밀한 조사가 가능해 과세요건이 되는데 누락할 경우 증여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 5. 음..
    '20.6.27 10:38 AM (14.52.xxx.225)

    제가 예전에 주워 듣기론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건 증여세 안 낸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세요.

  • 6. 에어콘
    '20.6.27 1:22 PM (218.234.xxx.222) - 삭제된댓글

    현실적으로 증여세 물릴 가능성 없어요. 시가 9억이면 월세 한 150만원 될까요? 간주임대료 치면 대충 이자 2%잡고 연1800만 원일텐데,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 조로 그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 7. 에어콘
    '20.6.27 1:29 PM (218.234.xxx.222)

    현실적으로 증여세 물릴 가능성 없어요. 시가 9억이면 월세 한 150만원 될까요? 간주임대료 치면 대충 이자 2%잡고 연1800만 원일텐데,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 조로 그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세법에 상가 같은 걸 무상으로 쓰게하면 부당행위부인으로 상가임대료를 받은걸로 치고 세금을 물립니다. 그러나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살게 하는 건 괜찮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98조2항)

  • 8. 에어콘
    '20.6.27 1:39 PM (218.234.xxx.222)

    (추가) 증여세법에도 명시적 조항이 있네요. 원글님은 해당이 안됩니다. 9억에 2%를 곱한 1800만원을 부모님의 무상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이걸 5년간 현재가치(10%할인율 적용)로 계산해 1억이 넘는 경우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법시행령 27조 3항과 4항.

    현재가치라는 말을 혹시 잘 모르면 무시하세요. 5년간 이익이 9천만원인데, 현재가치를 따지지 않아도 1억에 미달합니다. 현재가치 따지면 5년간 1억을 꽤 넘겨도 괜찮습니다.

  • 9. 뭐였더라
    '20.6.29 11:35 AM (211.178.xxx.171)

    https://www.youtube.com/watch?v=99yju85P-Bg
    10분 정도부터 무상으로 사는 주택이야기 나오네요
    에어콘님 말씀대로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1026 이런 실수를..미네랄워터와 그냥 생수, 물맛이 다른가요~ 5 .. 2020/07/03 1,415
1091025 회에 소주 살 많이 찌나요?? 5 .. 2020/07/03 2,733
1091024 냉장고 렌탈 의문 2020/07/03 582
1091023 친구도 결국 이득없으면 멀어져요. 5 .. 2020/07/03 3,294
1091022 (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 4 ..... 2020/07/03 1,419
1091021 이인영 첫 대북메시지.."멋진 민족임을 함께 증명하자&.. 21 ㅇㅇ 2020/07/03 2,361
1091020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Mosukr.. 2020/07/03 587
1091019 민주당, 공수처 준비절차 돌입..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 .. 13 기레기아웃 2020/07/03 1,422
1091018 예의없는 남편에게 똑같이 받아치니 짜증내네요. 27 피차마찬가지.. 2020/07/03 5,837
1091017 바람이 시원하게 잘 부는 날이네요 1 좋다 2020/07/03 746
1091016 반려동물 키우면 스마트 중독에서 좀 벗어날까요? 11 2020/07/03 1,477
1091015 얼굴은 이쁘고 순수한데 행동반전???? 줌마 2020/07/03 1,154
1091014 초등2명 치아교정..요즘 메탈은 잘 안하나요? 7 .. 2020/07/03 1,711
1091013 20대 여배우중 절세미인이 없네요 41 ... 2020/07/03 7,927
1091012 확진자 0명 뒤에 숨겨진 충격 진실, 베트남의 거짓말 발각 4 ㅇㅇㅇ 2020/07/03 4,683
1091011 땀 많이 흘리는 편이세요? 2 여름 2020/07/03 880
1091010 신체나이 측정해보셨나요? 1 충격 2020/07/03 1,244
1091009 박지원 청문회가 16 기대 되는건.. 2020/07/03 3,430
1091008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차림은 따로 있나봐요. 9 ... 2020/07/03 2,676
1091007 말 안되거나 눈치없는 애들은 기관 늦게 보내세요 7 ..... 2020/07/03 1,554
1091006 중학생 남자아이 친구 8 고민 2020/07/03 1,243
1091005 왜 잘사는 나라가 아직도 금메달에 연연하나요??? 9 Sadson.. 2020/07/03 1,123
1091004 집주인의 갑질 3 슬픈세입자 2020/07/03 1,980
1091003 중년의 다이어트. 정도로 해도 되긴 되네요. 13 나는야 러너.. 2020/07/03 5,467
1091002 아들이 외박으로 여행갈때 4 여친과 함께.. 2020/07/0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