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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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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산상속포기서?

감사합니다 조회수 : 1,847
작성일 : 2020-06-26 18:21:11
한국에는 지금 저녁 드실 시간이네요.
먼저, 이 글 읽으시는 분들 맛난 저녁 드셨기를 바래요^^
저는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셔서 이제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저는 외국 국적자에요.

오빠가 제게 연락을 했는데
남은 재산은 없다
그래도 모를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외 자녀들은 재산상속포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네요.
만일에 대비해서 본인은 한정상속을 받겠다고요
남은 재산은 백만원도 안되니 그것에 준하여 
고소인이 생길 경우 그 안에서 처리한다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일단 한국국적자가 아니에요.
재산상속포기서를 위해 제가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이곳에서 공증을 받아 보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한국영사관을 방문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제가 그냥 상속포기 안해도 제게 물려 줄 상속도 없다는게
오빠 주장이에요.
저는, 싸우면서 까지 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다 가지고 싶어 그러는데 그러렴 하고 상관 안하고 싶어요.

혹시 변호인이나 
이 일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님들께 여쭈어요.
외국국적자가  한국 부모님 재산상속 포기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께서 사망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IP : 88.130.xxx.7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6.26 6:24 PM (39.125.xxx.17) - 삭제된댓글

    님이 꼭 해주시지 않으면 오빠가 한국에서 일처리를 못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 계좌 닫고 등등 다 상속인 대표가 가서 해야 하는데 나머지가 포기각석 안 썼으면
    진행이 안 돼요. 돈 문제는 모르겠고, 일 처리를 위해 꼭 해야 해요.
    하기 싫으면 님이 한국가서 오빠와 같이 일처리 해야 하고요.

  • 2. 한정상속을
    '20.6.26 6:27 PM (110.70.xxx.111) - 삭제된댓글

    해야 다른 친척들에게 고인의 빚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제 사촌도 아버지 돌아가섰을 때 한정상속했어요.

  • 3. ..
    '20.6.26 6:33 PM (137.220.xxx.117)

    부모님 사망하시고 처리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통장 정리부터 사시던 집 정리, 보험 정리 등등
    특히 외국에 있는 자녀가 상속 포기서 안 해주면
    일이 정말 복잡해져요
    그래서 외국에 있을 경우 상속포기서를
    작성해 줘야 한국에 남아있는 자녀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한국에 가셔서 같이 하셔야 하구요

  • 4. 시민권으로 이름
    '20.6.26 6:39 PM (211.36.xxx.180)

    이 바뀌었으면 동일인증명서도 보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외국국적 자식의 경우 대략나옵니다. 서류를 해주긴 해야 할겁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면 생각 좀 해보시고요.

  • 5. 근데
    '20.6.26 7:03 PM (211.36.xxx.116) - 삭제된댓글

    진짜 재산이 없는건 맞나요? 제 지인이 형제의 저런 얘기에 상속포기서 써줬다가 그 재산을 홀랑 다 뺏긴적이 있거든요. 알아보시고 진행하셨음 좋겠어요.

  • 6. ...
    '20.6.26 7:11 PM (1.237.xxx.2)

    재산상속포기서가 아니라도
    일반적인경우에도 한사람이 서류정리하고 일처리를 도맡아하게되는데 남은형제들 전원이 위임장에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한정상속한다는거보니
    혹시 채무관계라도 남았다면
    오빠분은 한정상속하셨다는데
    원글님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면
    빚이 상속되죠..원글님 다음은 원글님자녀분께도 빚상속이 내려갈껄요?
    몇년지나 채무관계 사고가 터지기도 하니
    부모님이 빚이 있으셨다면 혹시나 잘 알아보셔야해요

  • 7. ㅇㅇ
    '20.6.26 7:19 PM (175.223.xxx.12)

    오빠말이 맞다는 전제하에(재산이 없다는)
    상속포기 안하고 그냥 있다가 빚 발견되면 님이 다 뒤집어써야해요
    상속포기하면 빚 안 받고요

  • 8. 해봤어요.
    '20.6.26 7:49 PM (73.12.xxx.24)

    외국 시민권자이면 한국 영사관에 갈 필요없어요.
    영사관이나 대사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한글로 쓰세요.) 다운받아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면 돼요.

    윗 댓글에 나온 것처럼 포기서, 위임장, 동일인인증서 같이 보내야 합니다.

  • 9. 해봤어요.
    '20.6.26 7:52 PM (73.12.xxx.24)

    구글해서 찾아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올 겁니다.

  • 10. ..
    '20.6.27 1:22 PM (87.201.xxx.247)

    재산상속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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