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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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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외근시 교통비 청구해야할까요?

... 조회수 : 2,533
작성일 : 2020-06-26 16:55:37

대중교통 이용했다면 버스비를 청구하며 될꺼같은데

 제 차를 가지고 외근 다녀온줄 알고 있어요

거리는 왕복 30분거리입니다


그냥 왕복 버스비만 청구 할까 하는데

근데 실제 나간돈이 아닌데(기름은 원래 넣어둔거)

청구 해도 될까요?

3,900(버스 왕복에 중간에 내려서 회사 은행 업무 다녀와서 버스 3번 이용으로 청구예정)

청구하면 좀 그럴까요?


IP : 220.92.xxx.1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걸다 물어
    '20.6.26 5:01 PM (211.236.xxx.51)

    회사 경비규정보세요. 회사마다 다르죠.
    저희회사는 지방가는거(기차, 시외버스, 비행기)외에는 경비처리 안해줘요.

  • 2. ...
    '20.6.26 5:08 PM (220.92.xxx.107)

    하나로카드 충전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제 차라서 좀 그렇긴하네요
    다음에는 그냥 버스타고 가야겠어요

  • 3. 관음자비
    '20.6.26 5:50 PM (211.220.xxx.181)

    출장 여비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 다닌 회사는 시외 여비 따로 있고,
    시내 출장 여비는 1일 얼마라고 정액으로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시내 출장 5천원이라면....
    헬기를 타던, 택시를 타던, 자가용을 이용하던, 걸어 다니던, 무조건 5천원....

  • 4. 호수풍경
    '20.6.26 6:19 PM (182.231.xxx.168)

    연비 나오고 왕복 km 나오니까...
    주유대로 받아요...
    왕복 30분이면 30km 정도 되나요?
    연비가 12정도라면...
    1리터로 12키로 간다는 거니까...
    요즘 휘발유값이 천삼백원 정도니까 삼천원 정도 나오려나요...
    버스비 청구하는게 더 비싸긴 하네요...

  • 5. 미적미적
    '20.6.26 8:59 PM (203.90.xxx.185)

    담당부서에 물어보세요
    기본 얼마 이상 거리는 차비 지급이 있을수도 있어요
    저는 40km 이상 차량이동시 주유비, 톨비 가능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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