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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면 임대사업자 혜택 못 받는대요.

ㅇㅇ 조회수 : 3,239
작성일 : 2020-06-26 15:02:44

[집코노미]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
입력2020.06.25 13:44 수정2020.06.25 17:10
국세청 유권해석에 "혜택 폐지냐" 혼란
"최대 공제율 70% 미적용…30%만 가능"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257934e


장특공제란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주택자에겐 최대 80%(비규제지역 다주택자는 30%), 규제지역 임대사업자는 2018년 9·13 대책 이전 취득분에 한해 최대 70%를 적용한다. 대책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규제지역에서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공동명의일 땐 장특공제를 최대 요율인 70%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 추가요율 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엔 ‘1채’의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다. 조특법은 8년 이상 임대하고 ‘5% 룰’ 등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70%의 장특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요약하자면
1. 임대사업자 정책 시행하면서 주택 1채 이상을 8년이상 임사로 묶어놓으면 양도세 최대 70% 공제세율 적용해준다고 했음.
2. 그렇지만 그 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는 그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3. 안되는 이유: 우리는 1주택 이상이라 했는데 공동명의면 0.5주택이라 해당 안됨. 쏘리




IP : 39.7.xxx.47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가 됔ㅅ든
    '20.6.26 3:20 PM (222.102.xxx.237)

    투기꾼한테 불리하면 좋은거겠죠?

  • 2. 그럼
    '20.6.26 3:25 PM (222.232.xxx.205)

    2주택자는 해당되는거네요

  • 3. ㅎㅎㅎ
    '20.6.26 3:30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신박하네요.
    1주택이 아니라 0.5주택이라 안돼. 미안~

  • 4. ㅎㅎㅎ
    '20.6.26 3:33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그래서 1채 더 취득해서
    부부가 각자 0.5주택씩 더하면 된답니다.
    이 정도면 정책이 아니고 코미디.
    이 나라에는 개그맨이 설 땅이 정녕 없는 것인가...

  • 5. 뭐..
    '20.6.26 3:35 PM (222.102.xxx.237)

    팔거나
    더 사서 세금 더 내거나

  • 6. ㅡㅡㅡㅡ
    '20.6.26 3:36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면
    두사람이 각각 1채씩 2주택이라는거 아닌가요?

  • 7. 1채
    '20.6.26 3:39 P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1채만 임사등록 하신 분들이 문제라는 것 같아요.
    부부 공동명의면 1인당 0.5채이니...
    나라에서 1채만 혜택주기로 했나본데 0.5채이니...
    1채 더 사서 공동명의하면 다시 1인당 1채씩 되나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 웃기긴 하네요.

  • 8. 억울하면
    '20.6.26 3:40 P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집 팔던가, 하나 더 사라는 얘기죠.

  • 9. 이러니
    '20.6.26 3:41 PM (223.62.xxx.90) - 삭제된댓글

    개콘이 망하지.

  • 10. ...
    '20.6.26 3:47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잘 됐네요.
    편법 쓰던 사람들 망했겠네요.

  • 11. 잘됐네요
    '20.6.26 3:49 PM (223.33.xxx.112) - 삭제된댓글

    그러게 집을 왜 공동명의로 사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남자들이 절대 공동명의 안해주겠네요.
    세법상 0.5채는 주택이 아니니...

  • 12. ..
    '20.6.26 3:51 PM (223.62.xxx.78) - 삭제된댓글

    여자들이 공동명의 해달라고 바락바락 우겼을텐데...
    다 망했네요 ㅎㅎㅎㅎㅎㅎ

  • 13. ㅇㅇㅇ
    '20.6.26 3:53 PM (120.142.xxx.123)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 취소해 주나요?

  • 14.
    '20.6.26 3:53 PM (1.225.xxx.224)

    ㅋㅋ
    1.5도 아니고 0.5라 안 된다.
    경험 해보지 못 한 나라 맞네요

  • 15. ㅇㅇ
    '20.6.26 3:55 PM (211.36.xxx.127) - 삭제된댓글

    부부간 공동명의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받아 가족끼리 나누면 지분이 나뉘고 그대로 등기해서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흔한 일이고 다른 세금들은 지분대로 내도록 되어있는데, 임대사업자 정책을 이리 저리 바꾸다 보니 이런 넌센스가 생긴거죠.

  • 16. 아마
    '20.6.26 3:57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앞으로도 세무사들이 주택관련 상담은 안해줄 것 같아요.
    너무 혼란하고 복잡해서...

  • 17. 우리집
    '20.6.26 3:59 PM (223.62.xxx.151) - 삭제된댓글

    항상 공동명의 했는데
    앞으로 다른 것도 불이익 받을까 걱정되네요.
    남편이 이제 공동명의 안해주려고 할 수도 있구여.

  • 18. 임대사업자만
    '20.6.26 4:00 PM (121.138.xxx.22)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1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하는 경우 많지 않을거 같은데요

  • 19. ???
    '20.6.26 4:02 PM (223.62.xxx.245) - 삭제된댓글

    그럼 1주택 양도세 면제도 이제 안되나요?
    우리 집도 공동명의인데.

  • 20. ㅎㅎ
    '20.6.26 4:07 PM (223.38.xxx.63) - 삭제된댓글

    아 웃겨 ㅂㅅ들

  • 21. 부부
    '20.6.26 4:10 PM (223.38.xxx.63)

    공동명의 이제 나가리~

  • 22.
    '20.6.26 4:14 PM (39.7.xxx.47)

    A: 공동명의 하자
    B: 정말 해주고 싶지만 우리 혹시 집 하나 더 사게 되면 불이익 있을수도 있어. 봐 장특공제 안되는거 봐.

    핑게로 딱이네요 ㅋㅋㅋㅋㅋ

  • 23. ,,,,
    '20.6.26 4:19 PM (218.146.xxx.159)

    1주택 공동명의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라나요?? 없을꺼 같은데..

  • 24. 공동명의로
    '20.6.26 4:34 PM (211.215.xxx.107)

    집을 산다는 건
    서로 그만큼 지분에 기여했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해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지분에 기여한 만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남자가 여자,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선심쓰는 것처럼 글을 쓰나요?

  • 25. @ @
    '20.6.26 4:38 PM (211.239.xxx.148)

    임대사업자 내라고 등떠밀뗀 언제고,..정부가 일관성 없이 본인들 내뱉은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네..

  • 26. ????????
    '20.6.26 4:44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1주택자가 임대사업 낼일이 없죠.
    고로 1주택은 공동명의든 아니든 상관없다.

  • 27. 아녀
    '20.6.26 4:46 PM (223.62.xxx.245) - 삭제된댓글

    1주택자가 임대사업 냈는지는 까봐야 알죠.
    통계가 없어 아무도 모르져.

  • 28. ....
    '20.6.26 4:49 PM (223.33.xxx.198) - 삭제된댓글

    임대주택 문제 외에도 명의문제가 걸린 모든 세금 관련해 문제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 남자들이 공동명의 안해주죠. 절대.
    여자가 0.3 기여해도 아무튼 공동명의는 골치아픈 문제가 많이 생기니... 차라리 니가 벌어 한채 더 사라고 하겠죠.

  • 29. ㅋㅋㅋㅋ
    '20.6.26 4:51 PM (223.62.xxx.225) - 삭제된댓글

    이래서 반반 결혼 할 필요 없다니까
    반반녀들 죄다 몰려와 걱정하는 것 봐

  • 30. ..
    '20.6.26 4:55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반반결혼, 공동명의가 잘못했네요 ^^;;

  • 31. 국세청지지
    '20.6.26 5:06 PM (223.62.xxx.94) - 삭제된댓글

    .

  • 32. 그러게
    '20.6.26 5:12 PM (223.33.xxx.112) - 삭제된댓글

    누가 반반하래요? 국세청이 잘하는 거구만.

  • 33. 웃게요
    '20.6.26 5:17 PM (59.14.xxx.66)

    223.33님같은 분들은
    진짜 정부 편드는 건가요?
    아님 반어법으로 디스 하는 건가요?

  • 34. 웃게요
    '20.6.26 5:20 PM (59.14.xxx.66)

    이정부가 부자들(이정부 기준 부자는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한테 돈 뜯는거 정당화 하며 슬슬 그 기준을 아래로 내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세법 적용을 뜬금없이 아래로 내리고요.

  • 35. 웃게요
    '20.6.26 5:20 PM (59.14.xxx.66)

    부부간 증여로 한명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 36. ...
    '20.6.26 5:30 PM (121.141.xxx.10) - 삭제된댓글

    대통령이 방문한날 기준, 0.5채 ㅋㅋ ㅋ

  • 37. 부부간 증여
    '20.6.26 5:42 PM (223.38.xxx.248) - 삭제된댓글

    1명 명의로 바꿔도 소급은 안해주지 않을까요?
    아닌가 해줄라나.
    아이고,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프네요.
    그냥 앞으로 집은 무조건 남편 명의로,
    주식은 무조건 미국주식만. 이렇게 외울래요.
    딸네미한테도 괜히 헛바람 들어서
    지 서방한테 공동명의 요구하지 말라고 할랍니다.

  • 38. ..
    '20.6.26 6:50 PM (210.104.xxx.129)

    임대사업자 등록안한 그냥 평범한 1주택자라도 공동명의면 손해라는 건가요??? 너무 어렵네요ㅜㅜ

  • 39. 뭔가
    '20.6.26 7:15 PM (223.62.xxx.48) - 삭제된댓글

    정책이 너무 안정성이 없이 자주 바뀌어요.
    1주택자는 그래서 몇 년 이상 보유하고 몇 년 이상 살면 양도세 면제인가요? 이것도 하도 바뀌어서 이제 모르겠어요.

  • 40.
    '20.6.26 7:56 PM (211.226.xxx.127)

    이게 ㅋㅋ 잘되었다 하시는 분들. 한참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 해석을 기준없이 해석해서
    국민들이 알기 힘들고 예측하기 어렵게 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법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법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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