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쭤봅니다...
지금 사는 곳 전세가 1억이나 올랐어요. 12월 만기인데 재계약이나 이사가 답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프리미엄 7500만원 주고도 별 차이가 나지 않아서,
오늘 저녁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계약금 천 만원 줄건데요..
분양자가 정당한 분양자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분증과 분양권리증(?) 그걸로 밖에 확인 안되겠죠?
좀 안전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분양권 사 보신 분 .. .지나치지 마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사 보신 분 .. .지나치지 마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