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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설명 좀

운전초보 조회수 : 1,484
작성일 : 2020-06-21 19:58:17
교차로 첫번째 횡단보도와 교차로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교통법이 다르던데
저는 교차로 첫번째 횡단보도 교차로 두번째 횡단보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냐 하지 마시고 알려주실 분 있으세요? ㅠ ㅠ
IP : 180.226.xxx.12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6.21 8:01 PM (175.223.xxx.4) - 삭제된댓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코너 기준으로
    코너 돌기 전 직진하던 차선에 있는 횡단보도가 첫번째
    코너 돌고 나서 오른쪽 길로 진입할 때 있는 횡단보도가 두번째

  • 2. 지나가다
    '20.6.21 8:02 PM (121.135.xxx.24)

    제 추측으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기 전 앞에 횡단보도가 첫번째, 교차로 진입하고 우회전항때 횡당보도가 두번째인 것 같은데요

  • 3. ..
    '20.6.21 8:17 PM (112.144.xxx.142)

    우회전 하기 전의 횡단보도는 직진시에 있는 횡단보도와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되는거고요.
    우회전 하고나서 바로있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 없을때 서행으로 지나가면 되구요.

  • 4. 이해됨
    '20.6.21 8:56 PM (180.226.xxx.124)

    오호 이해됐습니다 교차로 두번째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있을때 차가 가면 과태료(보행자 보호 위반)가 부과되네요 ㅠ ㅠ 감사합니다

  • 5. 곰실린
    '20.6.21 8:58 PM (125.186.xxx.23)

    1. 사거리 우회전하는 차선에 정차했는데 바로 앞 직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초록불)이면 건너가는 사람이 없어도 멈춤
    2. 그 사거리 직진 신호 시 우회전하자 마자 나오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초록불)인데 건너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됨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 6. ...
    '20.6.22 12:06 AM (218.156.xxx.164)

    1. 우회전 하기 전 즉 내가 직진해서 왔던 그 길 끝의 건널목이
    파란불일때는 절대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그건 신호위반입니다.
    2.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건널목이 파란불일때 건널목에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데 있을땐 절대 안됩니다.
    내 차 앞 지나갔다고 슬금슬금 가심 안되요.
    특히 제발 첫번째 항목 캠페인이라도 했음 좋겠어요.
    내 차 앞에 가로로 흰 직선이 그어져 있음 절대 못가는거에요.
    가끔 우회전 하자마자 나오는 건널목에도 흰직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가시면 안됩니다.
    차 앞의 흰 직선은 정지선이에요.

  • 7. 마운틴트리
    '20.6.22 6:04 AM (1.252.xxx.206)

    우회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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