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월세 1년 연장 하는데 부동산 가야돼죠?

에고 조회수 : 1,821
작성일 : 2020-06-21 13:03:09
웬지 집주인 분이 부동산 안 가고 본인이 준비한 갱신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할거 같은데
보증금이 1억이고
전에 한번 보증금 몇천 돌려 받느라 진땀 뺀 경우를 저도 겪고 주변도 겪었어서....

부동산에 가자고 하는게 맞는거지요? 대필료는 한 10만원쯤 나올테고요
IP : 175.223.xxx.17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로
    '20.6.21 1:04 PM (175.223.xxx.177)

    집주인은 원룸 몇실 정도 갖고 계셔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이예요. 이 경우는 중개사 안 통해도 되나요?

  • 2.
    '20.6.21 1:12 PM (14.39.xxx.17)

    갱신인 경우 부동산에서 쓴다해도 5만원 정도 주고 종이 한장 중개업자가 써주는거지, 신규계약하는거처럼 중개업자가 이 계약을 책임지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중개업자가 책임지는 계약서라면 돈을 중개료에 준해서 내야겠지요.
    저도 갱신계약 할때는 그냥 문자로 보내고, 세를 올려요. 계약서도 새로 안씁니다.

  • 3. 연장은
    '20.6.21 1:19 PM (118.43.xxx.53) - 삭제된댓글

    꼭 계약서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임차인한테는 안쓰는게 유리해요
    그냥 묵시적 연장하다가 중간에 내가 나가고 싶을때 통보하고 나갈수 있지만 1년연장 계약서를 쓰면 꼭 1년을 채워야하니 연장계약서는 집주인이 더 쓰자고 해야하는게 맞겠죠
    연장계약서는 부동산 통해서 쓰는게 크게 의이는 없다고생각되고요

  • 4. ㅇㅇ
    '20.6.21 1:26 PM (121.167.xxx.233)

    일단 부동산 대필시 부동산의 도장이 안들어가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 5. ..
    '20.6.21 1:35 PM (125.177.xxx.43)

    그냥 날짜만 고치고 거기에 도장 찍어요

  • 6. 저희는
    '20.6.21 1:35 PM (175.119.xxx.134)

    3억에 30월세사는데 갱신할때 그냥 주인하고 전 계약서에 2년 연장한다고 쓰고 양쪽 도장 찍었어요
    부동산 안갔습니다 확정일짜는 받아놓으셨죠?

  • 7. ...
    '20.6.21 1:50 PM (211.187.xxx.163)

    전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살아요
    나가고 싶을때 말 전하면 되죠

  • 8. pianochoi
    '20.6.21 1:54 PM (211.248.xxx.55)

    등기부 체크해서 그 사이에 근저당 설정있나 보ㅔ요

  • 9. dldh
    '20.6.21 2:29 PM (58.230.xxx.177)

    등기부 날짜는 계약일인지 확인하시고

  • 10. 조건이 .
    '20.6.21 2:34 PM (211.211.xxx.184)

    변동 없으면 문자로 연장해도 됩니다.

    다만 게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기존의 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하고 게셔야 해요.

  • 11. 계약서
    '20.6.21 3:35 PM (14.43.xxx.74)

    다시 쓰지 마세요.
    주인이 그동안 혹시 작은 대출이라도 받았으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하고 사세요.

  • 12. 별님
    '20.6.21 3:41 PM (223.62.xxx.172)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계약서 안쓰고 묵시적갱신으로 가는게 유리.
    집주인은 다시 계약서 쓰느게 유리. 한데
    계약서 다시 쓸때도 기존계약서날짜만 정정..두줄긋고
    두분 도장찍고 끝.

  • 13. 에고
    '20.6.21 3:44 PM (112.153.xxx.40)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야 한다고해서요...ㅠ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 거였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7234 중학생때 체벌기억 14 ㅇㅇ 2020/06/21 3,727
1087233 헐 스트레이트 불량 콘크리트 사용 아파트 나와요. 9 ... 2020/06/21 3,654
1087232 오크밸리 가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7 강원도 2020/06/21 2,284
1087231 게시판에 일본 알바들 대거 활동 중 24 ... 2020/06/21 1,198
1087230 목을 뒤로 젖히면서 스트레칭시 목에서 소리나는분 계세요? 2 질문 2020/06/21 2,414
1087229 구충제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 뭐가 다른가요? 2 ... 2020/06/21 2,152
1087228 다들 주말 마무리 하는 시간에 고등아이 생기부 13 ... 2020/06/21 2,406
1087227 단음료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확 꽂혀 1일1개 먹어요. 13 . . . 2020/06/21 5,807
1087226 소심한 여자도 매력이 있나요? 11 .. 2020/06/21 8,027
1087225 더위를 많이 타게 됐어요. 2 덥다 2020/06/21 1,208
1087224 유리컵 싹 버리고 싶은데 8 ㅡㅡ 2020/06/21 4,290
1087223 8시25분 MBC 스트레이트 ㅡ 불법 수상왕국 2탄 1 본방사수 .. 2020/06/21 1,256
1087222 오십견으로 너무 아픈데 당장 뭐하면 좋을까요? 12 오시 2020/06/21 2,792
1087221 통장에 현금 2억 있으면 별로 사고 싶은거 없어지나요? 진짜요?.. 50 ㅇㅇ 2020/06/21 17,984
1087220 다시 고양이를 들이는 일. 14 모르겠어 2020/06/21 2,235
1087219 우회전 설명 좀 6 운전초보 2020/06/21 1,462
1087218 살집있으신분들 원피스입을때.. 14 ㅁㅁㅁ 2020/06/21 4,930
1087217 딩크족들은 돈이 많은가봐요? 101 ㅇㅇ 2020/06/21 25,202
1087216 폴딩도어 단열 괜찮을까요 5 수리 2020/06/21 2,242
1087215 아까 백화점 갔었는데 13 ㅇㅇ 2020/06/21 7,176
1087214 알리오올리오와 봉골레 파스타의 맛 차이가 있나요? 14 ㅇㅇ 2020/06/21 9,768
1087213 철학원(사주보는집)에 가볼까해요. 처음이에요 7 재물운 2020/06/21 2,756
1087212 인색한 중학생 13 Dd 2020/06/21 4,312
1087211 문재인에게 대국민 사과 요구 합니다. 95 RADION.. 2020/06/21 5,780
1087210 스탠드형써큘레이터 선풍기기능 추천좀 1 땅지맘 2020/06/21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