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내년 만기때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하게 법이 바뀐거죠?
즉, 보증금은 천만원 이내 월세 25000원 이내 (뭐 찾아보니까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서 딱 이금액은 아니더라도요)
로만 인상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혹시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법 통과 아직 안됐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 목표래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내년에 폭등 예상해야 겟네요 ㅠㅠ
이런거 빨리좀 하지 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등록한 사람은 5%이내일 텐데요
아 그런가요? 그럼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할머니라 안하셨을거 같은데 앙 ㅠㅠ
아, 그럼 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법이랑 주인집 상황 알아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