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할때요.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그 산정 기준이 공시지가 인가요 아님 거래시세.거래가격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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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할경우
...! 조회수 : 2,590
작성일 : 2020-06-18 17:39:50
IP : 211.36.xxx.1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
'20.6.18 5:43 PM (125.186.xxx.206)거래가격이죠 안그럼 다들 공시지가로 하게요
2. 나마야
'20.6.18 5:47 PM (122.46.xxx.198)아파트는 시세데로
일반주택은 기준시가이더라고요3. ㅁㅁ
'20.6.18 5:56 PM (121.148.xxx.109)기준시가는 뭔가요?
공시지가는 아는데 기준시가라는 것도 있나요?4. ..
'20.6.18 6:04 PM (223.62.xxx.79)증여시 아파트는 실거래가.주택은 공시지가구요. 배우자 증여시 6억 까지 증여세없어요. 양도세 자체는말이 안되구요. 증여라..취득세 발생하겠죠.
5. 배우자 증여
'20.6.18 6:09 PM (58.231.xxx.5)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면젭니다. 단 양도 받은 쪽에서 그 양도 받은 금액 만큼의 취 등록세는 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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