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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가 제가 산집에 사는 경우도 문제가되나요?

조회수 : 4,393
작성일 : 2020-06-18 15:39:30
제가 가지고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 아이 봐주시러 부모님이 먼거리를 오시기때문에 부모님이 사시는 기존집 처분하고 당분간 살게 해드리고싶어요..그럴경우 명의는 제명의인데 혹시 어떤과정이 필요한지요
그냥 세입자계약이 끝나면 돈내드리고 그러면 바로 사시는데는
문제없나요? 제 자식이 아니기에 증여는 아니고 상관없는건가해서
IP : 45.64.xxx.12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6.18 3:43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돈거래 오고가는건가요?
    전세계약서 쓰고 돈 이체 기록 남기고 나중에 나가실때 이체기록남겨 그 돈 돌려드리고 하면 문제없어요
    자식은 그집에 같이 살면안돼고요~
    그냥 남이랑 전세계약하는거랑 과정 똑같이 하시면 탈없어요

  • 2. 상관없을듯
    '20.6.18 3:43 PM (223.33.xxx.14)

    근데 부모 돌아가실때까지 그집은 못팔겠죠.

  • 3. ㅇㅇ
    '20.6.18 3:43 P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69257

  • 4. ㅇㅇ
    '20.6.18 3:44 P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

    링크 기사 참고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일듯요

  • 5. ㅇㅇ
    '20.6.18 3:44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랑 돈 오고 가는 건가요?
    그럼 남이랑 전세계약 맺는거랑 똑같이 하시면 문제없는 걸로 알아요
    전세계약서 쓰고
    이체 기록남기고
    나갈때 다시 돈 드리고
    자식은 그 집에 같이 전입해놓으면 안돼고~

  • 6. nora
    '20.6.18 3:44 PM (211.46.xxx.165)

    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제 명의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제가 독립하며 2주택이 됐어요. 그냥 전 부모님 주거 안정을 위해 종부세 낼 생각하고 있어요.

  • 7. 돈이
    '20.6.18 3:46 PM (223.33.xxx.14)

    오고가는게 아니라 당분간 사시게 한다는데
    집팔고 올라오심 그집 내집이다 할걸요
    애 다키웠다고 집팔았는데 나가라 할수없고
    남자들 대단하네요

  • 8. ....
    '20.6.18 3:50 PM (123.215.xxx.32)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것만 증여가아니예요 자식이부모에게주는것도 증여죠

  • 9.
    '20.6.18 4:13 PM (121.167.xxx.120)

    증여세 안 내고 전세금 안 받고도 사시게 해도 문제 없어요
    다주택 보유에서 부모님 살게 하거나 자식이 학교때문에 다른 지역에 집 사는건 제약이 없어요
    아이 보육비? 매달 10만원씩 나오는것도 집이 두채고 맞벌이 고소득이라 혜택 안된다고 해서 부모님 사시는 용도로 사유서 써내고 서류 내서 매달 10만원씩 받는집 알아요

  • 10. 집이야
    '20.6.18 4:21 PM (202.166.xxx.154)

    집은 팔고 싶을때 팔고 사고 싶을때 사면 되는 거죠. 실거주 조건 충족 못하면 내라는 세금 내고 팔면 되구요. 양도세는 집값 오르면 내는 거니 큰 부담 없구요.

  • 11. 당분간 살 게
    '20.6.18 4:35 PM (125.15.xxx.187)

    해드리다가 안 살고 따른 곳에 집을 산다고 하시면
    그 집이 올라간 만큼 님이 드릴 것인가요?

    님이 시부모에게 새 집을 사 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걱정을 해야 합니다.
    님이 당장 손해를 안 보려고 시부모 집을 팔게 하는 것이지만
    님하고 수가 틀릴 경우는 큰 싸움납니다.
    아들부부에게 책임지라고
    똑같은 집 안 사주면 여기서 계속 살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12. ....
    '20.6.18 4:44 PM (1.237.xxx.189)

    친정부모를 말하는건줄 알았는데 시부몬가요
    뭐 친정부모면 살게 할것이니 상관없겠지만
    시부모면 꼭 나가야할것인데
    팔고나서 집 올라 빼낸 전세비용으로 갈곳 없음 어쩌려구요
    책임 질거에요?

  • 13. ..
    '20.6.18 4:57 PM (114.246.xxx.49)

    왜 부모님 집 처분을 하나요?
    부모님 집 세놓고
    당분간 원글님 집에 세들어와서 사시는 형태로 가야죠.
    처분하고 원글님 근처로 집사서 이사오시던가요.

  • 14. 미적미적
    '20.6.18 5:02 PM (203.90.xxx.185)

    제가 아는 집은 20평대라 친정부모님이 30평대 아파트와 교환을 했어요
    당신들은 작은 평수도 괜찮고 딸네는 황소만한 아들이 있으니 좁을꺼라고
    부동산가서 매매계약서 시세대로 쓰고 돈 교환하고 모자라는 돈은 융자내서 드리고요
    그런데 결국에 싸움 났어요
    딸네보다 당신이 살던집이 더 오르게 되니 니네가 부모상대로 사기친거 아니냐고요

    물론 또다른 집은 시부모님이 그런식으로 아들네와 집을 교환하셨지만 어차피 작은집도 시부모가 사준집이고 넓은 집도 시부모집이지만 아이들이랑 좁을테니 명의와 상관없이 바꿔서 살자고 해서 아무말없이 잘사는 집도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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