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오픈하여서 인테리어를 저렴하게 하느라고 업자를 직접 컨텍해서 공사를 맡기려고 하거든요
공사 시작은 하지 않았는데 세무사가 일반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공사해주시는 분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보다는 당연 조금 더 싸겠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 업체로 다시 갈아타야하나요?
아님 좀 저렴해도 이 업자분께 맡기면 되는건가요??
처음 상가 오픈이고 이전에 다른 분이 운영하시던거라...... 왠만해서는 그대로 진행하고 싶은데
종소세 내어야 할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