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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유산 유류분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산 조회수 : 2,954
작성일 : 2020-06-11 15:02:58

엄마 돌아가시기 몇개월 전 남동생이 엄마집을 팔게 하고 자기집으로 모셨습니다,

집 판 돈은 7억 좀 안되구요,

그렇게 6-7개월 후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집 판돈은 동생이 자기 빚 갚는데 2-3억을 썼더군요.

엄마 재산이 대략 20-30억 정도 되는데 여자형제가 3있습니다.

그중 자기와 잘 통하는 여자 형제에게만 엄마 돌아가시자 아무도 모르게 5천을 보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 딱 씻고

유산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않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 꼭 변호사를 사서야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75.207.xxx.2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
    '20.6.11 3:14 PM (219.251.xxx.164)

    '상속'을 검색어로 해서 게시판 검색하세요. 변호사 반드시 선임하시구요. 유류분은 빨리 서두르세요. 변호사도 상속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시간당 10만원 상담료 지불하시고 상담 받으세요.

  • 2. 빨리
    '20.6.11 3:16 PM (117.111.xxx.10)

    네 되도록이면 변호사 통해서 일 진행하시구요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합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상속한거 그냥 인전한걸로 되서 유류분 청구 힘드실 수 있습니다

  • 3. ㆍㆍ
    '20.6.11 3:26 PM (223.39.xxx.204)

    변호사 사야죠

  • 4. 상속이지요
    '20.6.11 3:30 PM (125.15.xxx.187)

    유언에 딸들에게는 재산을 안 남긴다라는 말을 써도 얼마간 유산을 받는 게 유류분 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님은 유언장도 못 봤으니 재산상속이 맞을 겁니다.

  • 5. 이니사랑52
    '20.6.11 3:38 PM (211.182.xxx.125)

    천벌받을 넘이네여,,저러고 살고 싶은지
    얼마나 한평생 산다고

  • 6. 이글
    '20.6.11 4:33 PM (124.54.xxx.37)

    예전에도 본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건가요? 이거 얼른 하셔야하는거 아닌지..

  • 7. 네이버
    '20.6.11 4:51 PM (1.240.xxx.14)

    에서 천명 검색해보세요. 상속 쪽으로 꽤 유명해요.

    돈 들더라도 대표변호사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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