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 돈이 너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관례는 현재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중도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잔금일까지는 약 5개월이 남았고 잔금일에 주인이 받아갈 돈은 전세금, 계약금 모두 제하고 약 5천만원입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 대출등은 없습니다.
혹시 그 사이 압류가 들어오거나 하면 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계약금과 중도금 해서 6천만원이 들어가있구요,
세입자는 전세금으로 3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 배상 책임이 있나요?
너무 머리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