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생각하는 중개수수료가 맞는지 한번만 봐주실래요?

모르는 자 조회수 : 882
작성일 : 2020-06-08 15:58:53

세입자가 만기전에 이사를 가기를  원하세요.   이럴때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이라는건  알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럼 수수료는  세와 매매는 별개이니 전부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혹시 시간내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자가 나가실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준비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당한적이 많아  좀 알아보고  집을 내놓으려고 해요.

바쁘시겠지만  답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P : 219.241.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리심쿵
    '20.6.8 4:11 PM (106.250.xxx.49)

    날짜에 맞게 매매가 된다면 매매수수료만 주시면 되시고
    그전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받으심이 좋을것 같은데요
    매매상황이 바뀔수도 있으니(재임대 놓을수도 있으니까요)

  • 2. ..
    '20.6.8 4:52 P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매매하심 주인이 중개수수료 내는게 맞는것 같은데...

  • 3. ㅁㅁㅁㅁ
    '20.6.8 6:15 PM (119.70.xxx.213)

    세입자에게는 세에 해당하는 복비만 받고 내보내시면 되죠..

  • 4. 원글
    '20.6.8 6:42 PM (219.241.xxx.40)

    윗님, 그럼 매매시에도 세입자에게 해당 금액의 복비를 받고 나머지 차액만 내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매매가 안된채로 나갈때 재임대를 염두해 두고 복비를 받으라는 말씀이신지요?

  • 5. 누리심쿵
    '20.6.9 3:17 PM (106.250.xxx.49)

    매매되기전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전세 수수료를 받아놓는게 좋을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자 나가고 집이 안팔릴수도 있고 마음이 변해 매매를 거둘수도 있고 재전세를 놓을수도 있으니까요

  • 6. 원글
    '20.6.9 10:45 PM (219.241.xxx.40)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3474 풍수지리상... 잠자는 방향 7 nora 2020/06/08 4,698
1083473 딸 결혼 받아놓고~ 17 ^^ 2020/06/08 8,670
1083472 와튼 스쿨 8 dhkfkr.. 2020/06/08 2,770
1083471 펌 김백일 1 *** 2020/06/08 526
1083470 육아 vs 노부모 봉양 17 ㅇㅇ 2020/06/08 4,591
1083469 백인과 결혼한 여자들은 26 ㅇㅇ 2020/06/08 11,053
1083468 지금 미세먼지 2 ㅈㄱ 2020/06/08 1,432
1083467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했어요 29 썩은당근 2020/06/08 24,551
1083466 마포쉼터 소장님 자살당한 것 아닐까요? 20 혹시 2020/06/08 4,025
1083465 원하는거 말하거나 흘리는것도 필요한것같아요. 1 ㅇㅇ 2020/06/08 779
1083464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티면 우린 어쩌라고요? 26 2020/06/08 7,710
1083463 강변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개통 7 민성맘 2020/06/08 2,167
1083462 남편이 저녁먹고 들어온다면 우리사이 30프로는 더 좋아질텐데 15 밥하는 여자.. 2020/06/08 6,909
1083461 직장에서 대학 선후배 챙기는 것 6 학교 2020/06/08 1,473
1083460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만한게 없네요 13 ㅇㅇ 2020/06/08 5,612
1083459 장인어른장모님 앞에서 반팔러닝만 입는거.. 66 ㅇㅇ 2020/06/08 6,122
1083458 손예진 2020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위 선정 10 ........ 2020/06/08 6,541
1083457 세입자요구때 전세 무한연장 법안발의.. 25 할말없다 2020/06/08 3,551
1083456 콜라에 카페인이 들어 있나요 6 ........ 2020/06/08 1,432
1083455 이 인연 이제 쇠한 것이겠죠??? ㅠㅠ 9 sjan 2020/06/08 3,007
1083454 친정도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러운 나... 이상한가요? 9 ... 2020/06/08 3,617
1083453 특수프리랜서 재난지원금.소득감소 증명하는법 아시는분~! 7 코로나 2020/06/08 2,783
1083452 입금오류 7 안산 2020/06/08 1,082
1083451 싱크대 배수구 어떻게 관리하세요? 12 ... 2020/06/08 4,317
1083450 근로자의 연차 사용 6 연월차 사용.. 2020/06/08 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