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만기전에 이사를 가기를 원하세요. 이럴때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이라는건 알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럼 수수료는 세와 매매는 별개이니 전부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혹시 시간내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자가 나가실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준비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당한적이 많아 좀 알아보고 집을 내놓으려고 해요.
바쁘시겠지만 답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입자가 만기전에 이사를 가기를 원하세요. 이럴때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이라는건 알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럼 수수료는 세와 매매는 별개이니 전부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혹시 시간내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자가 나가실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준비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당한적이 많아 좀 알아보고 집을 내놓으려고 해요.
바쁘시겠지만 답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날짜에 맞게 매매가 된다면 매매수수료만 주시면 되시고
그전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받으심이 좋을것 같은데요
매매상황이 바뀔수도 있으니(재임대 놓을수도 있으니까요)
매매하심 주인이 중개수수료 내는게 맞는것 같은데...
세입자에게는 세에 해당하는 복비만 받고 내보내시면 되죠..
윗님, 그럼 매매시에도 세입자에게 해당 금액의 복비를 받고 나머지 차액만 내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매매가 안된채로 나갈때 재임대를 염두해 두고 복비를 받으라는 말씀이신지요?
매매되기전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전세 수수료를 받아놓는게 좋을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자 나가고 집이 안팔릴수도 있고 마음이 변해 매매를 거둘수도 있고 재전세를 놓을수도 있으니까요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