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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서류 넘기는것 질문합니다(매수자 셀프등기)

두부 조회수 : 2,379
작성일 : 2020-06-07 21:33:25
부동산 매도를 하였는데 매수자가 셀프등기를 하신다합니다

서류를 미리 좀 달라고 하셔서 협조하겠다고 알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생각해보니 잔금과 동시에 서류를 넘겨야 할 것 같아요
(평일에 연가를 쓸 수 없어서 부동산에 서류만 드리기로 했어요)

등기부 등본을 우선 부동산에 맡기고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매수자에게 먼저 넘겨도 되나요?

(혹시나 틀릴 서류 확인때문에 며칠 미리 받고싶다고 하시던데 ..)

우째해야할지 ;;; ㅠㅠ
잔금은 6/24일 이구요..
IP : 175.223.xxx.25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도자는
    '20.6.7 9:34 PM (1.242.xxx.191)

    잔금 받았으면 끝!
    걱정하실 필요가없죠.

  • 2.
    '20.6.7 9:36 PM (175.223.xxx.251)

    아니요 6/24일이 잔금일이에요
    그 전에 서류를 좀 해달라 하셔서;;
    끊고 생각해보니 순서가 안맞는듯 하여서요

  • 3.
    '20.6.7 9:37 PM (39.7.xxx.3) - 삭제된댓글

    당연 안되죠
    잔금확인후 넘겨야죠
    보통 법무사 있을땐 법무사에게 미리 맡기고 잔금확인후 법무사에게 접수해도 좋다고 하는거죠

  • 4. ..
    '20.6.7 9:39 PM (112.154.xxx.63)

    안됩니다
    제가 15년전 아파트 사면서 셀프등기했는데
    서류 미리 잘 준비하고 등기소가면 또 도와주셔서 별 문제 없이 했어요
    그때도 잘 했는데 지금처럼 정보 많은 때.. 무슨 말도 안되는..

  • 5. 으잉
    '20.6.7 9:39 PM (175.223.xxx.251)

    법무사 없이 셀프하신다는데...;; 그럼 서류는 부동산에 맡겨야 할까요

  • 6. 서류 넘기는건
    '20.6.7 9:41 PM (1.242.xxx.191)

    안되죠.
    원칙대로 하세요.
    잔금을 빨리 달라고 하시던지요.

  • 7. ??
    '20.6.7 9:45 PM (58.29.xxx.67) - 삭제된댓글

    매도자한테 미리 받을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셀프등기 3번 해봤는데 계약서에 있는 정보로 서류 준비하고
    당일 날은 위임장 만들어 가서 매도자 도장 받고
    잔금 치르고 나서 필요한 서류는 원칙대로 넘겨받으면 돼요.

  • 8. ..
    '20.6.7 9:46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제가 그런 매수자였어요.
    매도자가 부동산에 맡기고 여행가고, 저는 세입자 나가는 날인 잔금일에 중개사한테 서류 받았어요.
    매도자가 중개사한테 저한테 받은 잔금으로 대출 상환까지 해달래서 같이 은행에 갔고요.
    셀프 등기는 죄다 인터넷으로 한 다음 바로 법원으로 직행하면 간단.

  • 9. ..
    '20.6.7 9:49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제가 그런 매수자였어요.
    매도자가 부동산에 맡기고 여행가고, 저는 세입자 나가는 날인 잔금일에 중개사한테 서류 받았어요.
    위임장에 매도자 도장은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받아뒀어요.
    매도자가 중개사한테 저한테 받은 잔금으로 대출 상환까지 해달래서 같이 은행에 갔고요.
    셀프 등기는 죄다 인터넷으로 한 다음 바로 법원으로 직행하면 간단.

  • 10. ..
    '20.6.7 9:49 PM (49.166.xxx.56)

    잔금받고 진행하셔야해요 저도 서류 싹 준비하고 위임장 등은 당일에 수령해서 등기쳤어요

  • 11. 내맘대로
    '20.6.7 9:58 PM (124.111.xxx.108)

    동시이행으로 처리해야지 이러면 곤란해요. 대리인으로 보낼 사람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매도인도장 찍어야하는데 그 도장은 어떻게 할려구요?

  • 12. ..
    '20.6.7 10:13 PM (112.150.xxx.220)

    동시이행 합니다.
    서류주고, 잔금받고.
    원칙대로 하시길요.

  • 13. 당연히
    '20.6.7 11:36 PM (211.207.xxx.190)

    잔금도 안받고, 먼저 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면 안되죠.
    그 서류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만 하면 끝나는건데요.
    등기소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주든 안주든 상관없이, 매도인 서류만 첨부해서 이전등기 신청하면, 등기해줘요.
    사람일은 모르는건데, 뭘 믿고 등기서류를 먼저 넘겨줍니까?
    서툴고 자신없으면 법무사한테 수수료 주고 해야지.
    재산거래가 애들 장난입니까?
    돈아낄려고 자기 편한대로 하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14. ..
    '20.6.7 11:55 PM (1.230.xxx.125)

    동시에 하세요~
    전 토요일에 잔금치르고 월요일에 셀프등기했음에도 미리 서류부탁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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