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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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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분실했는데 누군가 사용했어요.

조회수 : 3,838
작성일 : 2020-06-07 01:56:03
그래서 카드사에 분실신고했는데요.
경찰서에도 신고하는건가요?
한다면 몇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하는건지요?
지금 이시간애 신고해도 되는지요?

이거 신고하고 범인잡으면 사용한 금액을 찾을수 있나요?
IP : 124.56.xxx.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6.7 2:26 AM (116.123.xxx.25) - 삭제된댓글

    일단 카드사

  • 2. ...
    '20.6.7 2:31 AM (59.15.xxx.61)

    카드사에 신고하고
    경찰서 112에 신고하세요.
    어디서 몇시에 얼마 썼는지 나오면
    CCTV 보고 다 잡혀요.

  • 3. ㅇㅇ
    '20.6.7 3:45 A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요즘도 주운 남의 카드 긁는 사람이 있나보네요
    내역보고 cctv보면 다 나오는데 참...무슨 생각인지.

  • 4. 경찰에
    '20.6.7 11:10 AM (210.95.xxx.56)

    신고해야 카드 부정사용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112로는 안돼요. 왜냐면 조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경찰서 방문하셔서 담당부서가기 전 자필로 사건경위 작성하시면 형사배정받아요.저는 그리 해서 잡았어요. 카드회사는 아무것도 안해줘요. 그리고 범인잡으면 그 사람이 부정사용한 비용 카드사에 지불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카드사에서 저에게 과실 30퍼센트를 물리니 빨리 실행에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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