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정확히 5월 4일~ 5월 29일 입니다
연봉은 3천이라 월급은 세전 250만원인데 수습기간 90%해서 225만원이구요
이렇게되면 4대보험 미가입시 얼마 받을수 있나요?
제 계산으로는 225만원 / 31일 = 72,500원 X 26일 = 1,885,000원 이거든요
근데 사업장에서는 160만원만 줬습니다.
금액이 왜 틀리냐니까 이게 맞다고 우기네요ㅠㅠ
전 임금담당자는 아니지만. 일한 날짜에 주휴수당 계산하면 159만원인데. 월급계산 전문 하시는 분이 알려주셨음 합니다
안했으니 주휴수당 빼서 160 맞는것 같아요
초등 행정실 급여담당자인데요.
만약 저희가 기간제로 5.4~5.29.까지 직원을 채용했다면
근로일(평일)20일 주휴3일(마지막주휴일은 그 담주 계속 근로 안 하기 때문에 발생 안 함)=23일
72,500원(원글님 써 주신대로)*23=1,667,500원이요.
현재 교육활동지원 도우미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거든요.
제가 위에 계산한 방법은 시간급 기간제 근로자로 한 겁니다.
월급제는 또 다르게 계산해요.
저희 학교에서 월급제 공무직의 기간제직원 채용했을때
방법으로 하면 2250000/209시간*8=86124(일급)
86124*26일=2239234 이렇게 나갑니다.(올해3월부터 바뀐 계산임)
일반 기업은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윗님 계산이상해요 그럼 27일 일하는게 한달만근보다 많이받네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20년3월1일자로 바뀐 지침이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