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 당론 위반 의원 '제명'도 가능..2003년 판례

.... 조회수 : 629
작성일 : 2020-06-03 16:37:36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

"헌법상 '정당 기속'과 '자유위임'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아"
"당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케할 수는 없으나 당내 징계는 가능"








IP : 223.38.xxx.1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3 4:42 PM (1.224.xxx.12)

    공천한 사람도 같이 책임져야하지 않나요

  • 2. ....
    '20.6.3 4:47 PM (223.38.xxx.121)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승인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현대의 헌법 및 정당 이론은)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 3. ..
    '20.6.3 4:56 PM (223.62.xxx.244)

    반대가 아닌 ' 기권'도 징계라구요?
    기권해서 징계받은 국회위원예나 가져와보시죠

  • 4. ..
    '20.6.3 4:59 PM (223.62.xxx.244)

    찬성 기권 반대는 다 다른 의사표시입니다만?

  • 5. ..
    '20.6.3 5:55 PM (117.111.xxx.110)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잘했네.
    계속 쭈욱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제명도 하고
    경고도 날리고 마음대로 하고싶은대로 하시길.
    어차피
    정의나 공의나 다 말아 먹은 마당에
    뭘 못하리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3809 오늘 국회 몇시에 열려요 ? 2 카라멜 2020/06/08 819
1083808 식세기 하부장에 매립하고 떼어낸 서랍은 버리시나요? 6 더워 2020/06/08 2,512
1083807 무선 마우스..유명 메이커와 아닌거 중 가성비 좋은것은? 5 마우스 2020/06/08 792
1083806 리치웨이서 구로 중국동포쉼터로 옮겨..확진자 8명 발생 3 ㅇㅇㅇ 2020/06/08 1,922
1083805 원래 선 나가면 주로 일 얘기, 취미 얘기만 하나요? 10 여름 2020/06/08 1,682
1083804 젊은 꼰대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9 ㅇㅇ 2020/06/08 1,827
1083803 50대되니 이제 두통이 7 456 2020/06/08 2,954
1083802 bts팬분들 22 옥사나 2020/06/08 2,342
1083801 전세 만기 전에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3 ㅇㅇ 2020/06/08 1,424
1083800 건선 치료 한의원이나 도움 받을수 있는곳 소개 부탁드려요 2 ㅠㅠ 2020/06/08 1,070
1083799 1990년대 혹은 2000년 초반에 교육보험드신분 계신가요? 3 보험금 2020/06/08 1,054
1083798 옷사고 나서 인터넷가 쫙쫙 떨어질때.. 8 타이밍 2020/06/08 3,477
1083797 성교육처럼 아동학대교육 했으면 좋겠어요 6 ... 2020/06/08 898
1083796 오늘 여름처럼 덥네요 6 ... 2020/06/08 1,753
1083795 부동산 조언 좀 주세요. 10 막막.. 2020/06/08 2,596
1083794 어제 3000원 뜯긴 이야기... 4 안사 2020/06/08 2,933
1083793 제 남친이 엑스와이프와 당분간 같이 지낸다면? 65 망할쿨병 2020/06/08 21,832
1083792 햇빛에 책이 바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3 까망 2020/06/08 1,197
1083791 약대 들어가기 힘들죠? 18 ㅇㅇ 2020/06/08 4,587
1083790 20살들이 50살의 딱 절반인데도 부동산 우상향일까요? 46 아셨어요? 2020/06/08 4,221
1083789 박수홍 원래 결혼할 여자가 있었다는데 왜 어머니가 결혼반대했었나.. 39 ........ 2020/06/08 75,224
1083788 확진자들, 적어도 검사받으러 갈때 갔다 올때는 아무데도 들르지 .. 4 ... 2020/06/08 1,518
1083787 82 언니 동생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11 김치냉장고... 2020/06/08 2,610
1083786 선별진료소 야외천막 2 MandY 2020/06/08 895
1083785 차를 누가 박아서 찌그러졌어요. 6 2020/06/08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