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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득이 연 천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를 못받나요?

oo 조회수 : 1,580
작성일 : 2020-06-03 11:35:33
기타소득(강사 수입)으로 작년에 천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600만원 수입이었는데 작년에는 천만원이 되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정도 환급받았어요.
근데 이 경우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 못받는지요
IP : 175.195.xxx.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20.6.3 11:39 AM (223.39.xxx.243)

    네. 못받아요.
    괜찮겠지싶어 소득공제 넣었다 큰코 다쳐요.
    제가 경험한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 2. 음그
    '20.6.3 11:46 AM (175.223.xxx.212)

    네 700넘으면 안될걸요?

  • 3. ㅇㅇ
    '20.6.3 11:59 AM (175.195.xxx.6)

    만약 앞으로 해마다 천만원 수입이 있으면
    의료보험도 따로 내야되나요?

  • 4. 공제
    '20.6.3 12:56 PM (221.149.xxx.183)

    연 100인가 500인가? 암튼 뭐 받음 공제 못받아요 ㅜㅜ. 의보는 상관 없어요~

  • 5. ..
    '20.6.3 1:00 PM (211.196.xxx.96) - 삭제된댓글

    연 600이어도 공제 못받아요.기타소득이라면 일반적으로 250만원 미만이어야 배우자 공제 될거예요.

  • 6. 00
    '20.6.3 1:24 PM (175.195.xxx.6)

    100, 500은 소득을 얘기하는 거 같고
    보통은 수입을 이야기하죠.
    저도 천만원 수입..

  • 7. ***
    '20.6.3 1:36 PM (39.123.xxx.33) - 삭제된댓글

    의료보험은 얼마부터 안되나요?

  • 8. 기타소득
    '20.6.3 4:16 PM (203.90.xxx.150)

    천만원에 80 환급액이면 많이 받으셨네요
    제 경우 저 하나라서 30이내로 받았거든요

    남편은 배우자 공제 안되고
    2000까지는 의보 안들어오는듯합니다 더는 못벌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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