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으로 된 공유키친이 아니라,
친구가 천연빵 만드는 작업실이 있는데 2층이라 손님이 거의 없다네요.
그래서 저 보고 만들고 싶은것 만들고 관리비만 조금 내라고 하는데..
제가 수제그래놀라,생강청같은 간식 거리 만들어
스마트스토아에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를 별도로 내어야할까요?
친구 작업실이 크니 공간분리 안 하고 사업자만내도 되는것인지..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장소,임대료,권리금이 부담이라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유키친 사용에 대해서..여쭈어요.
공유 조회수 : 1,032
작성일 : 2020-06-02 10:57:32
IP : 211.20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6.2 11:05 AM (61.72.xxx.45)사업자 없이 스토어 등록도 안되지 않나요??
제과 무허가로 팔다 신고당하면 벌금도 있고요
그냥 주변 지인들에게 파세요2. wj
'20.6.2 11:13 AM (59.15.xxx.34)사업자 내고 이런거 떠나서...
만약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냥 관리비 조금내자 이게 참 애매해지는겁니다.
그냥 취미로 내가 와서 뭐 조금 만들고 주변과 나눠먹는 정도가 아니고 어찌됬던 사업이 된다면 임대료와 전기료, 관리비등 반반 부담은 최소구요.
시작할때는 그냥 수도세나 조금 내 하는 정도로 말하고 시작해도 돈벌이와 직결되면 그렇게 쉽게 조금 내자는 의미의 조금이 어느정도일지 서로 어려워져요.3. .......
'20.6.2 11:57 AM (211.192.xxx.148)사업자 등록 하고
거기 공간은 시간당 임대료로 계산해서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다 그렇게 해요.
그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하면 되고요.4. ..
'20.6.2 12:28 PM (223.38.xxx.159) - 삭제된댓글연매출액 얼마이상이면 사업자 필요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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