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불 규정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조회수 : 932
작성일 : 2020-06-01 15:55:25
체형교정 필라테스를 30회 3회를 계약했어요
총 금액 30회에 240이었는데, 10프로 할인해주고
3회 추가해 준 금액으로
총 33회에 216만원 결제했는데요
제가 3회 나가고 노쇼 1번을 했습니다

환불규정 검색해보니
총금액을 횟수로 나눠서 공제한다는게 있고
총금액에서 정상가x횟수로 뺀다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요
저같은경우는
216만원에서 10프로 빼고 33회로 차감되는건지 30회에서 차감되는건지

정상가로 차감되는건지 216÷33으로 차감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377 이 오늘 마침 휴무라ㅡㅡ 여기 여쭈어봐요

IP : 218.51.xxx.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1 4:00 PM (211.192.xxx.148)

    240/30회 기준
    1회에 8만원
    4회 32만원 차감

    실제 결제회비 216만원에서 32만원 차감하고 184만원 환불

  • 2. 답변
    '20.6.1 4:02 PM (218.51.xxx.9)

    감사합니다 33회기준이 아니라 30회 기준이라는거죠? 혹시 위약금 10프로는 해당이 없나요?

  • 3. ...
    '20.6.1 4:05 PM (125.178.xxx.184)

    본인이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 두가지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거잖아요

  • 4. ....
    '20.6.1 4:08 PM (211.192.xxx.148)

    위약금은 모르겠네요. 한 달 사전 공지해야 한다 뭐 이런게 있는지.
    개인 전속 필라테스면 원글님 수업때문에 다른 학생 못 받았을 수 있고
    새 학생으로 채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 그 기간의 수업시간을 따져서 받을지..

  • 5. ㅇ ㅇ
    '20.6.1 5:01 PM (175.207.xxx.116)

    서비스는 님이 끝까지 계약을 이행했다는 전제로 주는
    거고요
    위약금 10퍼센트 발생해요.
    스포츠시설의 경우
    결제하고 개시 안해도 위약금 발생해요.
    이용요금 (노쇼 포함) 공제, 위약금 공제 하고
    나머지 환급이 원칙인데
    이 원칙대로 해주는 업체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 6.
    '20.6.1 5:38 PM (218.51.xxx.9)

    그렇군요 ㅠ 감사합니다
    혹시 차감은 회당 정상금액으로 공제되는건가요?
    어디서보니 216만÷30이 회당금액으로 공제되는곳도 있다고 해서요

  • 7. ㅇㅇ
    '20.6.1 6:05 PM (175.207.xxx.116)

    1회 정산가는 계약서를 봐야 돼요
    원칙상으로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업체가 쉽게 그렇게는 안해주려고 해요
    계약서에 1회당 얼마라고 기재돼 있는데
    그 금액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많으면 오히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당사자들간에 협의가 제일 좋아요
    조금씩 서로 손해보는 쪽으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4468 민주당 당헌 슬며시 고치려나요. 28 위선자들 2020/07/13 1,292
1094467 비지찌개가 되어가는 콩국수 1 ㅇㅅㅇ 2020/07/13 830
1094466 시부모님 모신 경우 집을 받나요? 12 이경우 2020/07/13 3,020
1094465 아토피에 우유도 먹지말아야할까요. 4 :: 2020/07/13 1,017
1094464 고등 통사 경제부분 과외를 하루만 하고싶은데 6 2020/07/13 985
1094463 카카오 주식 6 j주식 2020/07/13 2,836
1094462 박원순시장은 왜구세력들이 벼르고 있었다고 보여요. 15 아마도 2020/07/13 1,306
1094461 세금자랑, 물건 자랑하고 사세요? 8 ㅡㅡ; 2020/07/13 1,348
1094460 휘트니 런투유를 넘 잘부르네요 6 ㅇㅇ 2020/07/13 983
1094459 눈썹사이 세로주름?에는 뭐가 좋은가요ㅜ 8 .. 2020/07/13 2,700
1094458 자기 취향의 커뮤니티를 찾아가지 왜 반대쪽에 와서 난리를 칠까요.. 53 ... 2020/07/13 1,757
1094457 부동산 임대법 통과됐나요? 5 .. 2020/07/13 1,369
1094456 집에서 요가하시는분 1 요가 2020/07/13 1,501
1094455 외국에서는 경부암백신 맞을수 없나요? 2 질문 2020/07/13 687
1094454 흥신소 추천해주세요 2 찾기 2020/07/13 1,349
1094453 차 추천해주세요 4 .... 2020/07/13 836
1094452 이런말이 나와요???? 14 ㅠㅠㅠㅠ 2020/07/13 2,490
1094451 도쿄·오사카 코로나 확산 심상찮다..日정부 "수도권 휴.. 6 뉴스 2020/07/13 2,081
1094450 서울에 딤섬부페같은 곳이 있나요? 3 이서진의 뉴.. 2020/07/13 1,350
1094449 자살자 세계1위 죽음만이 해결이 아니다란 걸 인식시켜야 해요.. 5 진실 2020/07/13 1,004
1094448 그만 슬퍼해야겠네요! 14 phua 2020/07/13 2,603
1094447 입주 청소 부분만도 가능한가요? 5 ㅇㅇ 2020/07/13 832
1094446 몇년 전 서울시청사를 처음 들어가봤었어요 2 시장님나의시.. 2020/07/13 714
1094445 서울숲 가볼만 해요? 9 3333 2020/07/13 2,099
1094444 슈링크 300샷 일단 예약했어요. 22 어떤가요? 2020/07/13 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