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한달간 사업소득으로 55만원을 번 내역이 있어요.
질문드릴 것은
1.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제껏 근로소득만 해 봐서요.
사업소득세로 뗀 것이 18000정도로 극히 적어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신고를 안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2.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 들어가보니 2019년 사업소득은 잡혀있는데,
2019년 근로소득 내역은 안 떠 있더라구요. 전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잡히는 시기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오늘이 마감일이라서ㅜ... 아시는 분들 답변 도움 부탁드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