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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폐혜, 커지는 '후관예우

있는자의 조회수 : 1,814
작성일 : 2020-05-31 18:33:38

일부 대형 로펌과 기업 출신 변호사의 경력법관 임용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우려는 이해충돌 문제다. 과거 몸담았던 로펌이나 기업이 재판 당사자일 때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것이다. 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사건을 맡으면 후배판사들이 편의를 봐준다는 ‘전관예우’라는 용어에 빗대 이젠 ‘후관예우’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법부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대법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0조3)는 로펌 출신 경력 법관은 3년간 재직 경력이 있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배당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때에는 배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기업 출신 경력법관의 경우엔 배당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


https://m.news.nate.com/view/20200531n13928

로스쿨, 있는집 자식들의 성공가도
이제는 있는자들에게 유리한 판결 우려
전관에우도 욕먹더니 로스쿨로 후관예우도 만들고


어째 손대는 족족 개천용은 없고 개천에서 억울해도 던져주는것이나 먹고살아라. 나올생각 하지 마라.
IP : 222.97.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31 7:44 PM (211.203.xxx.19)

    기사 어디에도 로스쿨 이야기는 없네요.
    내용도 전혀 로스쿨과 관계 없구요.
    그런데 제목을 왜 이렇게 다셨나요?

  • 2. ..
    '20.5.31 7:47 PM (49.164.xxx.162) - 삭제된댓글

    한걸레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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